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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은 자격증이 있을 경우 5급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자격증이 있어도 6급인가요?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결격인지요?

조리원 승급의 상한은 어디까지이며,

위생원의 경우 7급인데 승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이 되는 기준이 없어서요.

과장, 선임 비율이 원장, 국장을 제외한 인원으로 정해져

조리원, 위생원도 포함이 되는데 승급 체계가 존재하는지요?

  • ?
    admin 2018.01.15 13:34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시설이라면
    조리사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 6급으로 채용하며,
    자격증이 없으면 취사원 7급입니다.
    7급 기능직의 경우에는 승진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도감독 구청, 시청의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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