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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09:24

시간외수당

조회 수 9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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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의 계산이 직급별로 다른가요?

기관장도 시간외수당 수령에 해당되는건가요?

 

  • ?
    admin 2018.01.25 13:06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1. 시간외수당 1시간 단가가 다릅니다. 계산방법은 같아요
    2. 서울시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기관의 기관장은 시간외수당 수령이 지침상으로 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지원시설의 경우 일부 기관장 시간외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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