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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수당을 신청하면서 궁금한것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저희 직원중에 아이가 세명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 한명이 이번에 성인이 되어서 가족수당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둘째, 셌제 아이의 가족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둘째 6만원, 셋째 10만원 합 16만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성인이 아이를 제외하고 남은 아이가 첫째, 둘째가 되어서 2만원, 6만원 합 8만원을 받는 건가요?

이번에 가족수당에 둘째부터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의 의미는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가 성인되었다고 둘째아이가 첫째아이 수당으로 바뀌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 ?
    admin 2018.01.23 17:10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둘째 6만원, 셋째 1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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