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입니다
이제 시작해도 괜잖 을까요
취업등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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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7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2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72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81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6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50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2 | 2024.03.12 |
987 | 회원가입 문의 1 | hami*** | 6 | 2018.01.26 | |
986 | 근무처 변경에 따른 회비납부 문의 1 | pluto*** | 4 | 2018.01.26 | |
985 | 육아휴직 이후 연차 문의 1 | sw1222b*** | 6 | 2018.01.26 | |
984 | 복지포인트 문의 | boy*** | 757 | 2018.01.25 | |
983 | 복지관별로 직급체계 기준 1 | swcek0*** | 972 | 2018.01.25 | |
982 | 시간외수당 1 | daepark*** | 964 | 2018.01.24 | |
981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심 없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를 탈퇴합니다 1 | jes7c*** | 618 | 2018.01.23 | |
980 | 주6일&주40시간 근무하는 종사자 연차 관련 문의 1 | shin*** | 4 | 2018.01.23 | |
979 | 시간외수당 1 | germs*** | 6 | 2018.01.19 | |
978 | 둘째 셋째 가족 수당에 대해 1 | tn*** | 708 | 2018.01.18 | |
977 | 인건비 지급기준(1,2급 경력) 문의 1 | leonsi*** | 10 | 2018.01.18 | |
976 | 문의드립니다. 1 | girlm*** | 14 | 2018.01.16 | |
975 | 출산휴가자 복지포인트 질의 1 | tosh1*** | 10 | 2018.01.16 | |
974 | 복지포인트 문의 1 | shinin*** | 6 | 2018.01.16 | |
973 | 17년 02월에 이곳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1 | kmin1*** | 4 | 2018.01.15 | |
972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승급 관련 문의 1 | minko*** | 5 | 2018.01.12 | |
971 | 종사자 채용시 경력인정에 대한문의 1 | kkangj*** | 6 | 2018.01.11 | |
970 | 조리원과 위생원의 승급기준에 관하여 1 | xs*** | 403 | 2018.01.10 | |
969 | 퇴직금 지급 문의 | jmh*** | 9 | 2018.01.10 | |
968 | 장기근속휴가제도 및 복지포인트 1 | worker8*** | 6 | 2018.01.10 | |
967 | 경력인정 문의 1 | shinin*** | 4 | 2018.01.09 | |
966 | 인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tn*** | 7 | 2018.01.04 | |
965 | 장기근속휴가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assa*** | 693 | 2018.01.04 | |
964 | 2018년에도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나요? 1 | call6*** | 5 | 2018.01.04 | |
963 | 전문성이 약화 되고있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 검토 | djfdjf0*** | 394 | 2018.01.03 | |
962 | [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장기근속휴가 1 | km*** | 1227 | 2018.01.02 | |
» | 나이때문에.. 1 | kimki*** | 310 | 2018.01.02 | |
960 | 연장근로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myjc*** | 11 | 2017.12.20 | |
959 | 수당질문입니다. 3 | germs*** | 14 | 2017.12.20 | |
958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급여처리 2 | worker8*** | 9 | 2017.12.19 |
자격증발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현장근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제로 나이가 높을 경우 취업이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자원봉사 등으로 현장 경험을 쌓고 여러 방법으로 현장의 경험을 높히셔야 할것 같구요.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자격 취득자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이러한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뜻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