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새로운 연차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신입사원에게도 한달 간 개근하면 하루씩의 휴가가 주어져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차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년차에는 온전히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 법의 취지에 따라
2018년 5월 29일에 1년차가 되는 직원, 즉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간 만근을 하고,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넘는 순간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노무사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하는 직원에게
 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오해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시설들의 경우
 대부분 위와 같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의 명확한 해석에 대해
 사협회나 관협회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각 지역의 시설에 공문을 발송하여
 법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6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3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4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2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8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5 2024.03.12
1012 연회비 중복납부에 따른 환불요청 1 secret kje*** 9 2018.02.26
1011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eunm*** 386 2018.02.26
1010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mazzare*** 350 2018.02.23
1009 병가 대체인력 인건비 질의 1 ppi*** 311 2018.02.23
1008 보수교육 혹은 특강 요청 부탁드립니다. 1 pre*** 100 2018.02.23
1007 종사자의 경력인정부분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합니다. 2 secret mc21*** 5 2018.02.23
1006 문의드립니다. 1 secret twiligh*** 4 2018.02.21
1005 직원 교육관련하여 보조금 집행문의입니다 1 gw9*** 325 2018.02.20
1004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 중 보험료 관련 문의 1 secret tosh1*** 9 2018.02.19
1003 사회복지사를 준비중인 선혜라고 합니다. 1 woau*** 228 2018.02.18
100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비 질문. 1 buslov*** 860 2018.02.14
1001 호봉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assa*** 7 2018.02.12
1000 사회복지사 자격증발급비 입금관련 1 secret ykske*** 7 2018.02.12
999 사회복지사 공부.. 1 yj6*** 287 2018.02.11
998 행사 및 교육 관련 이메일 신청 1 secret hongp*** 6 2018.02.08
997 기관별 급수별 인원 질문 1 secret tn*** 7 2018.02.07
996 뇌는 언제든 자란다 ​-뇌는 절대 은퇴하지 않는다 sanc*** 67 2018.02.07
995 호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3 secret alswj*** 11 2018.02.05
994 회비문의 2 secret ruk*** 11 2018.02.01
993 회원가입 관련 재문의 1 hami*** 152 2018.02.01
992 직급 기준관련 질의 1 secret worker8*** 9 2018.02.01
991 실무경력에 대한 질문 1 secret mbv1*** 5 2018.01.31
» 근로개정 세부 사항 각 기관에 공유해주세요 dalvi*** 142 2018.01.31
989 EBS 다문화 고부열전에서 출연자를 모집합니다. kym2*** 434 2018.01.30
988 인건비 지급기준(1,2급) 문의 secret leonsi*** 5 2018.01.29
987 회원가입 문의 1 secret hami*** 6 2018.01.26
986 근무처 변경에 따른 회비납부 문의 1 secret pluto*** 4 2018.01.26
985 육아휴직 이후 연차 문의 1 secret sw1222b*** 6 2018.01.26
984 복지포인트 문의 boy*** 757 2018.01.25
983 복지관별로 직급체계 기준 1 swcek0*** 972 2018.01.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