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새로운 연차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신입사원에게도 한달 간 개근하면 하루씩의 휴가가 주어져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차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년차에는 온전히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 법의 취지에 따라
2018년 5월 29일에 1년차가 되는 직원, 즉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간 만근을 하고,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넘는 순간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노무사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하는 직원에게
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오해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시설들의 경우
대부분 위와 같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의 명확한 해석에 대해
사협회나 관협회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각 지역의 시설에 공문을 발송하여
법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