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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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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증진을 위해 애써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이곳은 여성 노숙인 재활쉼터인 아가페의 집이라고 합니다. 

생활시설이다 보니 공휴일 및 일요일도 근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생활지도원이 근무를 주로 하게 되며  생활지도원 휴무때는 복지사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하게됩니다.

복지사들이 공휴일 및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될때는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며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는 2일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오전 9시 출근을 시작하면 다음날 월요일 오전 9시 퇴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월요일 쉬는것에 대해 대체휴무 신청서를 작성해 놓아야 하는지에 궁금합니다.

월요일 퇴근해서 1일 대체휴무를 하고 다음에 실무자가 필요한 날 휴무를 하나 더 쓸수 있게 되는거지요.

여튼, 요점은 대체휴무 신청을 매번 기록해서 결제를 받아놓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무에 따른 월요일 대체휴무는 매번 적용하는것으로 원인기안을 해 놓고 나머지 1일 휴무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대체휴무 신청서를 받아놓아도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가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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