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이 2010년 1월 4일 오후 2시에 이용자(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그러니까 출근 중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6개월 이상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복합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1월 4일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사고를 당한 보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공기관에서는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신청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신청를 제공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보조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위 사례의 경우 출근 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입증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지요?
노무사님!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