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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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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현직장에서 6년넘게 일하고 있으며, 전년도 두아이를 쌍둥이로 낳았습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복지혜택은 잘 받았고 현재는 복직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전 출산할때 산전후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만

기관이 작고 현 업무상 그렇게 못준다고 하여 최종조정한거는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 1개월 추가였습니다.

저는 기존에 산전후는 필수이고 육아휴직은 요청시 기관에서 승인하에 받는걸로 알았는데

알아보니 선택이아니라 요청시 기관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묻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시 고용주가 승인하지 않은을 수 있는건지?

(현직장은 조직이 작고, 기관업무상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신고 상황시)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3.탄력근무제가 있음을 들었는데, 현 사회복지현장도 적용이 가능한지?  

4.탄력근무제에 대한 정보를 따로 얻을 수 있는지?

 

아마, 저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신청하고 싶으나

다른시설들을 비교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쓰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간관리자와 책임자들의 의해 사회복지를 외치고 실천하는 실무자들의

여성복지가 너무 열악함을 다시한번 느껴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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