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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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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사회적일자리 형식)의 경우

(햇수로 2년 째 근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사회적 일자리나 (기간이 정해진)국가프로젝트사업등의 경우

2년 이상고용시 정규직으로의 의무전환에 해당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상 계속고용시 출산휴가나 1년 미만의 육아휴직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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