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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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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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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류정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규모요양시설을 준비하면서

요양보호사 및 간호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척추엑스레이 사진을 건강진단서 서류에 포함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상자 케어업무를 하다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타 시설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고해서

문의를 드리게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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