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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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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기관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직원이 19년 4월에 입사하였는데 이때 80% 이상 출근이 안 되기 때문에

20년에 15*(9/12)=11 해서 연차를 11개 지급했습니다.

 

직원이 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

입사년도+퇴사년도 근무 개월 수가 9+10=19 해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기에

15-11=4 해서 4개의 연차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
    ir*** 2020.10.15 19:33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만큼 추가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했기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하고,

    이중 11개만 부여했기에 퇴직시점에 4개를 추가 정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11개월의 월만근연차는 별도 부여해 주셨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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