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생활시설입니다.
1. 아동생활시설에서 52시간 근무제로 시행하면 연차는 24시간 기준으로 하루가 되나요? 아니면 12시간이나 8시간만 적용이 되나요??
2. 아동생활시설에서 교대제로 근무할때 공휴일이나 명절도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제로 정해진 휴일만 해당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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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생활시설입니다.
1. 아동생활시설에서 52시간 근무제로 시행하면 연차는 24시간 기준으로 하루가 되나요? 아니면 12시간이나 8시간만 적용이 되나요??
2. 아동생활시설에서 교대제로 근무할때 공휴일이나 명절도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제로 정해진 휴일만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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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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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1개 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 이내이어야 하는 바,
연차 1일은 8시간 소진으로 처리해야 하고,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일에도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0년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명절)이 법정휴일이므로
교대제 근무를 하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 휴무하거나,
공휴일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2020년 기준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휴무를 하거나,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