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4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생활시설입니다.

 

1. 아동생활시설에서 52시간 근무제로 시행하면 연차는 24시간 기준으로 하루가 되나요? 아니면 12시간이나 8시간만 적용이 되나요??

 

2. 아동생활시설에서 교대제로 근무할때 공휴일이나 명절도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제로 정해진 휴일만 해당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10.17 11:13

    안녕하세요.

     

    연차 1개 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 이내이어야 하는 바,

    연차 1일은 8시간 소진으로 처리해야 하고,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일에도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0년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명절)이 법정휴일이므로
    교대제 근무를 하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 휴무하거나,
    공휴일 근무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2020년 기준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휴무를 하거나,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9861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491
3218 비영리법인 근로자대표 선출 유무 1 creep*** 2020.10.23 205
3217 인사위원회 개초ㅣ 1 creep*** 2020.10.22 176
3216 계약기간 종료 후 바로 정규직 입사에 따른 퇴직금 및 휴가 처리 방법 1 sg*** 2020.10.22 1026
3215 연차 발생기준 변경(입사일자->회계연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yubin5*** 2020.10.22 2182
3214 중도입사자 퇴직금 적립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2020.10.22 1272
3213 생활시설 교대근무제 관련 연차 일수 계산과 휴일수당의 대상 1 dmchild0*** 2020.10.22 817
3212 무급병가와 휴직의 차이 1 leo7*** 2020.10.21 8531
3211 임부 8시간 초과근무 질문 1 clara*** 2020.10.21 607
3210 퇴직자 연차 일수 관련 문의 1 knight3*** 2020.10.19 1607
3209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erz*** 2020.10.19 190
3208 3214번 문의한 사람입니다. 1 j*** 2020.10.16 45
3207 정년퇴직으로 인한 휴가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3 file kh*** 2020.10.14 282
» 아동생활시설 52시간 근무제 도입시 연차와 휴일문의 1 hwang0*** 2020.10.15 433
3205 근무형태 문의드립니다, 1 file metro7*** 2020.10.15 142
3204 만근 기준 1 nirvan*** 2020.10.14 38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474 Next
/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