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두달째 연차(월차)가 없는 상황에서 월초에 1번 월말에 1번 이렇게 조퇴를 2번 하였는데
그럼 그 달은 만근이 아닌가여?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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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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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 퇴사시 연차휴가 정산문의 1 | j*** | 2020.10.14 | 190 |
3201 | 계약직 2년차 휴가수당 재문의 1 | sh*** | 2020.10.14 | 78 |
안녕하세요.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연차휴가(월만근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퇴가 2번 있었다 하더라도 만근으로 간주하여 월만근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