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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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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9:03

만근 기준

조회 수 3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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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두달째 연차(월차)가 없는 상황에서 월초에 1번 월말에 1번  이렇게 조퇴를 2번 하였는데 

그럼 그 달은 만근이 아닌가여?

  • ?
    ir*** 2020.10.15 19:35

    안녕하세요.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연차휴가(월만근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퇴가 2번 있었다 하더라도 만근으로 간주하여 월만근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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