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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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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안

월 4시간 근무

화 4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8시간 근무

금 8시간 근무

토 4시간 근무

일 4시간 근무

____________________주당 총 40시간 근무

 

(2)안

월 4시간 근무

화 4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8시간 근무

금 8시간 근무

토 8시간 근무

일 휴일

 

 

주휴일 때문에, 7일간 40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하루는 무조건 휴일로 주고, 나머지 기간에 40시간 근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분이 주말에 전지 훈련을 가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일에 근무를 덜 하고 그만큼 주말에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와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ir*** 2019.12.22 11:18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7일동안 주52시간 이내에 근무한다면(주40시간+주1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기에 7일째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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