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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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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1.1기준으로 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이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럼 2월 1일 입사한 사람은 12월31일까지 연 80%의 출근조건이 만족되는것이기때문에

 

    2020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일까요?

 

 

2. 2019년 4월 1일, 5월 1일부로 입사한 사람들은 80%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2020년에도 월차를 사용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럼 1년기준이 되는 2020년 4월1일이 되었을때는 며칠의 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3. 마지막질문입니다. 그럼 2019년도에는

    0년차(2019) : 11일(월차)

    1년차(2020) : 15일(연차)

    2년차(2021) : 15일(연차)

    3년차(2022) : 16일(연차)

    이 계산법이 맞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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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2019.12.22 11:37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2019년 입사자부터 바뀌는 연차제도는 없습니다.

    월만근연차 11일의 추가 부여는 2017530일 입사자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2. 20192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연도기준

    201921~201912: 월만근시 10개의 월차휴가와

    20201: 1개의 월만근휴가

    20202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1941일 입사자도 마찬가지로

    20194~12: 월만근 시 8개의 휴가

    20201~3: 월만근시 3개의 휴가

    202041: 15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3.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19.2.1 입사자는

    (월만근연차는 상기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2020.1.1    15일*11개월/12개월

    2021.1.1    15일

    2022.1.1    15일

    2023.1.1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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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e*** 2019.12.23 16:54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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