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1.1기준으로 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이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1. 그럼 2월 1일 입사한 사람은 12월31일까지 연 80%의 출근조건이 만족되는것이기때문에
2020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일까요?
2. 2019년 4월 1일, 5월 1일부로 입사한 사람들은 80%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2020년에도 월차를 사용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럼 1년기준이 되는 2020년 4월1일이 되었을때는 며칠의 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3. 마지막질문입니다. 그럼 2019년도에는
0년차(2019) : 11일(월차)
1년차(2020) : 15일(연차)
2년차(2021) : 15일(연차)
3년차(2022) : 16일(연차)
이 계산법이 맞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2019년 입사자부터 바뀌는 연차제도는 없습니다.
월만근연차 11일의 추가 부여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2. 2019년 2월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연도기준
2019년 2월1일~2019년 12월 : 월만근시 10개의 월차휴가와
2020년 1월 : 1개의 월만근휴가
2020년 2월1일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19년 4월1일 입사자도 마찬가지로
2019년 4월 ~12월 : 월만근 시 8개의 휴가
2020년 1월~3월 : 월만근시 3개의 휴가
2020년 4월 1일 : 15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3.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19.2.1 입사자는
(월만근연차는 상기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2020.1.1 15일*11개월/12개월
2021.1.1 15일
2022.1.1 15일
2023.1.1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