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3.01.01
육아휴직기간: 2019.10.01~2020.09.30(12개월)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인정이 되니
2020년 10월 1일에 복귀하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8일이 부여되는게 맞나요?
입사일: 2013.01.01
육아휴직기간: 2019.10.01~2020.09.30(12개월)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인정이 되니
2020년 10월 1일에 복귀하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8일이 부여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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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되기에
육아휴직 후 복귀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