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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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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개월 계약직원의 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할 때 계약기간: 2019.07.01 ~ 2020.09.30(15개월) 근무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 발생을 기준으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계속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이 발생하여 최초 1년은 11일, 2년차에는 15일이 발생하지만

15개월 근무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법이 적용한가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추가 3개월 근무기간도은 연가 몇 일이 발생하나요?

  • ?
    ir*** 2019.12.22 11:28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년 미만시 11일,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기에

    15개월 근로계약자도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12개월을 초과하는 3개월은 1년 미만기간으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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