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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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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저희 선생님이 17년11월6일 입사 후 18년 2월1일자에 사회복지사로 보직변경 후 2월19자로 다시 요양보호사로 보직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도 새로 썼습니다. 이선생님이 계약직으로 입사후 2년이 지나서 다시 공고 후 정직으로 채용하려는데 계약시점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게 문제입니다. 17년11월6일자 입사니 19년11월5일자로 2년 책정을 하여 19년11월6일로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것인지? 보직변경으로 2번의 퇴사처리후 다시 요양보호사로 18년2월19일자로 계약을 했기에 20년2월18자까지 2년을 인정하고 2월19자 공고 후 정직처리해야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공백을 메워주신결과인데 처음엔 선생님을 사회복지사로 모실려고 했으나 못하시겠다고 하여 18일만 사회복지사로 보직변경해 주신 것입니다. 계약만료후 정규직전환(2년후)하려면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법인산하시설로 300인이상 사업장 규정 적용받아서 2020년부터는 공휴일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센터의 특성상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휴일근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에게 어떻게 처리해 줘야 하는지 입니다. 현재 토요일근로를 월1회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1.5배 계상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
    ir*** 2019.12.17 12:1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중간에 보직변경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관, 시설에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간주하며, 이에 최초 입사시점(17년 11월 6일)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두 휴일이 겹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 주면 됩니다.

    이에 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8시간까지는 150%(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휴일+연장)로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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