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 경력산정시
1) 7개월간 직장체험경력, 3개월간 대체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1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나요?
2) 근무경력 산정시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는 중요하지 않죠? 모두 경력인정되죠?
3) 보통, 남자분들 채용시 군복무 경력을 100%인정하던데요. 공익근무요원, 산업체요원(? 방위산업체) 등의 복무사항도 군복무로 인정하고 100% 인정하나요?
4) 3번과 같다고 남자분들은 보통 신입채용시 군경력 2호봉이 합쳐져서 처음부터 3호봉 책정이 되나요?
2. 직급과 관련하여.
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표에 의거, 4급, 5급, 기능직 1종, 기능직 2종, 기능직 3종이 있는데요. 4급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5급은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 구분지어 직급 책정하는것이 맞나요?
2) 2급 소지자분이 계시는데 4급으로 해야할지, 5급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1번 물음이 맞다면, 졸업예정자인분들은 1급 시험전 본기관에 채용시(1급 합격전제) 5급으로 했다가, 1급 합격한거 보고 4급으로 직급을 변경해야 되나요?
3. 병가사용건
1) 감기몸살 등 하루 아파서 출근못할경우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병가 1일
처리, 그렇지 않으면 연가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2) '병가'라는 개념이 3일 이상 아파서 쉬었을때만 적용되는지요?
3) 일수가 중요한지요?
4. 실업급여관련
1) 보통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요. 간혹 실업급여 때문에 본인의사로
그만두셨지만,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혹 '권고사직'으로 표기해서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면, 본기관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 (이러면 안되겠지만...^^)
2) 한 기관에 퇴사이유로 '권고사직'이 많을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별도의 감사를 받는다던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많은 만큼... 보통의 기관들보다 가산세를 물린다던지?
Tweet1. 경력산정시
1) 7개월간 직장체험경력, 3개월간 대체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1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나요?
2) 근무경력 산정시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는 중요하지 않죠? 모두 경력인정되죠?
3) 보통, 남자분들 채용시 군복무 경력을 100%인정하던데요. 공익근무요원, 산업체요원(? 방위산업체) 등의 복무사항도 군복무로 인정하고 100% 인정하나요?
4) 3번과 같다고 남자분들은 보통 신입채용시 군경력 2호봉이 합쳐져서 처음부터 3호봉 책정이 되나요?
2. 직급과 관련하여.
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표에 의거, 4급, 5급, 기능직 1종, 기능직 2종, 기능직 3종이 있는데요. 4급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5급은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 구분지어 직급 책정하는것이 맞나요?
2) 2급 소지자분이 계시는데 4급으로 해야할지, 5급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1번 물음이 맞다면, 졸업예정자인분들은 1급 시험전 본기관에 채용시(1급 합격전제) 5급으로 했다가, 1급 합격한거 보고 4급으로 직급을 변경해야 되나요?
3. 병가사용건
1) 감기몸살 등 하루 아파서 출근못할경우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병가 1일
처리, 그렇지 않으면 연가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2) '병가'라는 개념이 3일 이상 아파서 쉬었을때만 적용되는지요?
3) 일수가 중요한지요?
4. 실업급여관련
1) 보통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요. 간혹 실업급여 때문에 본인의사로
그만두셨지만,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혹 '권고사직'으로 표기해서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면, 본기관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
하나요? (이러면 안되겠지만...^^)
2) 한 기관에 퇴사이유로 '권고사직'이 많을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별도의 감사를 받는다던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많은 만큼... 보통의 기관들보다 가산세를 물린다던지?
3번 :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휴가이므로 병가부여요건 및 휴가일수 등은 시설 자체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며, 규정이나 관행도 없는 경우 시설에서 임의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설에서 임의로 연차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4번 : 아직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고 해서 사업장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추후 부정수급으로 밝혀지게 되면 받아간 실업급여에 대해서 기관도 반환책임을 지게 되며 과태료 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진 퇴사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