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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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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요양기간 중 월차발생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7. 09. 11 ~ 2008. 01.31까지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을 한 직원이
2008.02.01부터 출근할 경우,
산재요양기간에도 월차가 발생하여 업무에 복귀한 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08.09.17 15:06
    산재로 인한 요양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휴직기간동안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2월에 개근하는 경우 3월부터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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