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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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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46번과 연결된 질문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7. 09. 11 ~ 2008. 01.31까지 업무상재해로 인해 요양을 한 직원이
2008.02.01부터 출근할 경우,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일괄 지급되는지 아니면 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해야는지의 여부

-퇴직금지급시 요양기간의 포함 여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p/s.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성실히 상담해주시는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
    admin 2008.09.17 15:10
    1.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기말수당은 해당 분기의 근로의 대가로 해석되므로 올해 1분기 기말수당은 요양기간이었던 1월 한달분을 삭감한 2/3 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만일 위와 같은 방식보다 더 유리한 내용(예컨대, 요양기간 중에도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자체 내규(급여규정, 취업규칙 등)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산재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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