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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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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342번 답변과 관련하여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중간정산 대상기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어디에 있죠? 못찾겠슴다^^

2. 퇴직중간정산제시 퇴직금 지급은 퇴사시 퇴직금 지급계산방법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3. 퇴직적립방식?
1) 매월 급여액의 1/12씩 적립하고 있는데요. 다른 책자에 보니 1년간 보수총액에서
나누기 12를 하여 매월 같은 금액을 적립하던데..
어떤게 맞나요?
2) 또한 퇴직금계산방법도 사회복지협의회 행정,회계메뉴얼 책자와 기타 다른책자
가 서로 틀리던데 정확이 어떤것이 맞는지요?

4. 퇴직중간정산제 시기는 언제쯤 하면 되나요? 연도중간에 하되 되는지? 아님
다음해 1월에 해야되는지요?

5. 본기관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써 출산휴가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가계보조비만 지급했는데요.(2007. 사회복지사 신문 노무교육참고했음)
타 기관을 보니 급여전체를 받는다. 직무수당 외에 다른 수당들도 일수를 나눠서
지급한다 등 다들 말들이 틀린데요.
어떤것이 맞나요?

출산휴가 후 마지막달은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급여신청하니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입금되더군요^^

6.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은 입사할때 한번 작성하면 되지요?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종료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거 맞요?


  • ?
    admin 2008.09.17 15:12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퇴직중간정산제시 퇴직금 지급은 퇴사시 퇴직금 지급계산방법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3. 퇴직적립방식?
    1) 매월 급여액의 1/12씩 적립하고 있는데요. 다른 책자에 보니 1년간 보수총액에서
    나누기 12를 하여 매월 같은 금액을 적립하던데..
    어떤게 맞나요?
    2) 또한 퇴직금계산방법도 사회복지협의회 행정,회계메뉴얼 책자와 기타 다른책자
    가 서로 틀리던데 정확이 어떤것이 맞는지요?


    답변 : 퇴직금 적립액이나 방식 등은 노동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어느 방식이 옳다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사업장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방식 즉 <평균임금*30*(총재직일수/365)>로 산정한 것보다 적지만 않으면 됩니다.




    4. 퇴직중간정산제 시기는 언제쯤 하면 되나요? 연도중간에 하되 되는지? 아님
    다음해 1월에 해야되는지요?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하면 되므로 언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5. 본기관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써 출산휴가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가계보조비만 지급했는데요.(2007. 사회복지사 신문 노무교육참고했음)
    타 기관을 보니 급여전체를 받는다. 직무수당 외에 다른 수당들도 일수를 나눠서
    지급한다 등 다들 말들이 틀린데요.
    어떤것이 맞나요?
    출산휴가 후 마지막달은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급여신청하니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입금되더군요^^



    답변 :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수당 중 식대나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면 무방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가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정 및 지급되었을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은 입사할때 한번 작성하면 되지요?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종료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거 맞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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