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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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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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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와 무료급식사업과 관련된 입찰관련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세 실시에 따른 절차와 방법, 구비서류 궁금
1) 책자를 읽어보니 '중간 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과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후 시행'이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구비서류는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요?
해당 서식이나 양식이 있으면 견본으로 보여줄수 있는지요?
2) 현재 법인 퇴직금통장에 1년 미만 퇴직자의 적립금과 이자발생분, 12월 연말에 조금씩 쌓아둔 퇴직충당금이 있는데요
중간정산세를 실시하면 월급여의 1/12씩 적립한 본인의 퇴직적립금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
3) 중간정산 후 해당 세무서에 퇴직소득 신고해야되나요?

2. 입찰관련
1) 무료급식사업과 관련하여 주,부식 비용으로 1년에 5천만원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구청의 지적사항이 있어 올해부터 급식업체와 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맺을려고 하는데요.. 계약방법이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어떤걸 해야되나요?
2) 시방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점은?
3) 주식(쌀)의 경우 가까운 곳에 농축산물 직판장이 있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데요(1년에 2천만원정도) 주식과 부식 별도로 각각 입찰해서 계약맺어도 되는지요?
  • ?
    admin 2008.09.17 15:14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중간정산 대상기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적립금 즉, 연간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같거나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적으면 법위반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관련 문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2번 질문은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
    선생님 첨부문서는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첨부문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답변글만 올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실은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0.hwp

    선생님께서 2월 22일에 올리신 글도 노무사님께 보내드려서
    답변글 속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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