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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월 24일(목)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제3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와 함께 인강학교 학무모와 서울장애인부모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인강원 사건 발생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는 서울시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고, 인강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강학교(특수학교)를 공립화 할 것을 촉구했다.

3차기자회견전경(전체).jpg

 

박진제 집행위원(서울사회복지사협회 과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강상준 집행위원장(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이 경과보고 했다. 학부모 이기숙(인강학교 운영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하여 공유하고,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울먹였다.

김남연(서울특수학교학무모대표자협의회장)은 지지발언에서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서울시 교육청은 뭐 했냐?"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타 학교의 공립화 사례를 언급하며 인강학교 학부모들에게 희망의 메세지와 더불어 연대하여 투쟁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한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대표 역시 사건의 배경과 실태 현재까지의 경과와 아이들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꼼꼼히 지적하고, 기자회견 이후 민원전달을 위한 교육청 방문을 예고했다.

 

3차기자회견전경1.jpg

 

손수미 학부모회장과 이상아 부회장, 이현숙 초등대표 학무모가 다음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요구사항을 촉구 했다.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자료3차(공대위20140424 교육청).hwp

 

o 서울 도봉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에서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국가인원위원회에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지난 3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조사자 7명에 의해 장애인 폭행과 학대 등 인권유린, 금전착취, 보조금 횡령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지적장애인 등 74명이 피해자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o 특히 생활재활교사는 시설거주 장애인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묶어두거나 발로 밟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여 피해자가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이사장의 이모인 부원장이 시설내 지적 장애인을 쇠자로 수십차례 구타하는 등 학대와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는데, 피해자 중 5명은 인강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으로 확인되어 이들 장애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o 국가 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소속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금전착취와 보조금의 횡령배임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장 등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장에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으로 선임할 것, 도봉구청장에게 법인 소속 시설 등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서울시교육감에게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 결정문에 의하면, 인강학교는 모법인인 인강원과 함께 시설비리, 공금횡령에 철저하게 이용되어 1)교장의 묵인 하에 특수학교에 소속된 직원들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도 인건비보조금 43천만원을 받아 유용했고 2) 특수학교 운영비 5천여만원을 횡령하여 법인 이사진 사택의 식비, 난방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3) 특수학교 숙직비 6천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행정실장이 직원 성과금 수천만원을 유용하였음이 드러났다.

 

o 장애학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특수학교 운영비가 이사장 가족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되고, 인건비 유용 등 철저하게 시설비리에 악용되었고 소속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 마저도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광주 인화원의 도가니 보다도 더욱 조직적인 서울판 도가니라 아니 할 수 없어, 장애학생 가족, 장애인 단체, 교육계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o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서울시교육감에게 인강학교의 회계와 운영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금을 횡령한 학교의 이사진과 피조사자인 교장, 횡령 주범인 행정실장을 방임하고, 인권유린 피해자인 장애학생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감독기관과 교육당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져버린 것으로 감독당국이 범죄자와 가해자를 두둔하는 행위인 것이다.

 

o 또한 인강학교는 별도 학교법인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이사진에 의해 운영되면서 온갖 불법과 공금횡령에 동원 되었는 바, 이는 사립 특수학교, 특히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부실, 장애학생을 볼모로 하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비리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화 등 쇄신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약자인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장애인 가족과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함께가는서울장장애인부모회와 인강재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우리의 요구 -

 

1. 서울시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인강원의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강학교에 대해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라!

 

2. 시설비리에 철저하게 이용된 인강원에 대해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인강학교를 학교법인화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단계적으로 공립화를 추진하라!

 

3. 시설비리, 공금횡령을 묵인한 피조사자인 인강학교 교장과 공금횡령 주범인 행정실장을 즉시 해임 조치하고 형사고발하라!

 

2014. 4. 24.

 

()함께가는 서울장애인 부모회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KakaoTalk_be4232c5548f029f.jpgKakaoTalk_f63bbbf46962ed4a.jpg 3차기자회견전경(손수미학부모회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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