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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처우개선 토론회

IMG_0461.JPG

 

 

 

2013년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의 다양한 기관의 직원들이 모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처우개선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발제와 6명의 토론, 15개 직능 단체의 의견을 담은 본 토론회는 약 200명 정도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되었다.

 

 

 

토론회는 서울지역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를 개혁하고 보다 합리적인 처우개선 방법을 도모하기 위한 장으로서 모든 참석들이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자리였다.

 

 

가장 쟁점이 되는 공무원 비교직급 설정(안) 3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토론자는 이러한 의견 개진을 위해 직능단체별로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들을 가졌다.

 

 

 

2011년 시설 종사자 처우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서울시에서 서울시복지재단에 의뢰하면서 금번 연구가 시작되었고 본 연구를 진행한 서울시복지재단 이순성 박사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3가지 방안, 인사관리체계에 대한 발제를 발표하였다.

 

 

 

이순성 박사는 “연구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하며, 이로 인핸 높은 이직률, 사기저하가 있고, 결국 시민들의 서비스 수준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였고, “작년에는 급여중심으로 연구했고 올해 인사관리 기준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가장 주요 쟁점이 되었던 공무원 비교직급 설정(안)은

1) 시설장(관장/원장) 공무원 비교직급 설정안

 홈페이지게시-1.jpg

 

 

2) 경력 기준으로 비교직급 설정

홈페이지게시-2.jpg 
 

3) 1안과 2안 절충안, 10인미만 시설도 공무원 5급 적용

 홈페이지게시-3.jpg

 

 

이상 3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제자는 복지부의 매뉴얼이 직급별 호봉제로 제시되어 있어 정부기준과의 비교를 위해서도 현행 직급별 호봉제 적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4년도 전체 평균급여 수준이 공무원 대비 95% 수준을 달성하며, 2016년까지 모든 직위의 급여수준이 공무원 대비 95% 이상 달성토록 인상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홈페이지 게시.jpg

  <이순성박사 발제문 자료 발췌>

 

 

토론은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와 사전 모임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이용시설 대표로 윤귀선 관장,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사회복지시설협회와 사전 모임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거주시설 대표로 이승민 원장,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연합회,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와 사전 모임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소규모시설을 대표하여 하강택 원장, 서울지역아동센터연합단체연석회의,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협의회와 사전 모임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중앙정부사업 대표로 장재승 관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서울시 오은미 팀장과 서울시의회 이미성 의원도 함께 토론자로 나서 현장과, 시,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고루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나 다양한 상황과 내용을 담고 있어 모두를 포괄하는 대안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IMG_0553.JPG

 

 

발제 및 토론 후 질의 응답을 통해 객석의 의견을 담았고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Q

중증 장애인 4.7명당 2명의 종사자가 배정되어 있는데 3교대를 권장하고 있다. 이 경우 10명이 한 동에 거주하는 시설에서는 종사자가 최소 4~5명이 있어야 하는데 3교대를 하게 되면 1명이나 2명이 10명을 케어해야하는 상황으로 이 토론회가 처우개선 토론회이니 이부분에 대해 질의함. 현실적으로 인원이 맞게 배치해야 하지 않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직원, 인력 배치의 적정성)

 

A : 이순성 박사

어려운 질문이다. 제가 말씀드리게 무리. 질문자의 의도 공감한다. 처우라는것이 단순하게 급여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연건 등이 포함된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다양한 22개 시설유형들이 어떻게 급여 테이블에서 처우개선 할 지 고민해왔다. 어떻게 하겠다 말씀 드릴 입장은 아니고 추가적인 별도의 연구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 최혜지 교수

올바른 배치는 아니라고 본다. 서울시사회복지사실태조사 결과 얼마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본인들이 인권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임금에 대한 부분에 불만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인력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인력 보충은 직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Q

1. 사회복지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외의 전문가가 존재한다. 우리가 봤을 때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는 그 업무의 성향에 따라 경력 산정이 되어야지 그게 사회복지직에 있어야지만 경력산정에 들어가야 하는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음. 일반 회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에서는 1호봉으로 온다. 안온다. 경력 산정에 있어서는 업무에 중요도나 업무의 성향에 따라서 경력산정 범위를 구분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급여 체계를 비교할 때 공무원 몇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빠진 것은 시간외 수당에 대한 이야기다. 한달 10시간 범위내에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시간외 수당은 인정해야 한다. 만약 예산이 안 된다면 10시간이라는 한계라도 없앴으면 한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운영비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 10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계 자체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의 비교체계 할 때도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도 함께 비교하고 논의하는 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A : 이순성 박사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다. 사회복지외 전문직종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다. 복지관 이외의 조항들을 어떻게 담아야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만든 것은 일반적인 기본직급과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직급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 수준인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방향을 담아 문장을 포함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

시간외 수당 부분은 현재 제안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 의견 듣다보니 2011년도 까지는 시간외 수당이 없었다. 시간외 수단과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다. 발등의 불은 꺼야 한라고 서울시에 제안하였고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서울시가 10시간의 시간외 수당이 인정되게 되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내년이나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로드맵에 그런 문장을 기록하였다. 지속적으로 시간외 수당, 시설별로 인정하는 기준 시간도 비슷하게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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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이 매우 다양하고 실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연구결과가 어떻게 어디까지 방영될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일일 것이다.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협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와 뜻을 모아 사회복지사의 위상강화와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처우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첨부파일 : 처우개선토론회(최종).pdf

 

 

***관련기사링크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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