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0일 퇴근시간...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의 민주적 축제로 마무리되었던 제13대 회장선거에 대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면서도 소명의 기회라는 절차도 없는 선거규정 적용으로 이를 무효화시킨 것은
당선자나 서울시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다
당선무효라는 극단의 선택을 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6,800명을 모독하였으며 유권자 4,000여명의 권리를 침탈하였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였고 그 권리에 따라 투표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에 의해 권리를 뺏아긴 것이다
이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님들에게 요청한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금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을 탄핵할 것을 결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빼앗기 회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