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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어요”

 

<2016년 수감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면접권 보장을 위해 함께 해 주세요!

 

 

                                                                           이경림(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상임대표)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예승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6년 우리사회 예승이와 같이 부모의 잘못으로 수감되어 수감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약 5-6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자녀들은 어찌 보면 우리사회 가장 작지만 가장 절실한 아동들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9조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모든 아동들은 부모와 함게 살아야 하며 부모와 이별한 아동들은 정기적으로 엄마,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수감자 자녀의 권리는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법집행, 교도소, 사법절차 등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수감자 자녀들은 어느날 갑자기 이유도 잘 알지 못한 채 부모와 이별하게 됩니다. 부모가 수감된 이후 아동들은 부모의 수감 등급에 따라 면회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너무 멀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학교 선생님에게 말할 수 없어서...”등의 이유로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상면회나 스마트폰 면회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교도소 접견실은 철창속 부모를 봐야 하는 비접촉 접견실로서 아동들의 면회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도소 54개 시설 중 가족접견실을 갖춘 곳은 단 13개소입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아동인권측면에서 언제든지 아동이 그들의 부모가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어야 하기에 “부모를 만날 권리 - 면접권 보장”을 위한 서명과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동들은 누구의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키워야 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상의 어떤 아동들도 부모의 잘못으로 비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들이 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만날 권리 수감자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부모를 만날 권리, 서명으로 함께 해주세요.

 

​서명하러 바로가기

http://goo.gl/forms/Ldap5OXtx1UyPk0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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