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시민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2016최저임금연대(이하 최저임금연대)는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에서 "상담사례로 본 최저임금 위반사례와 근로감독 결과"을 주제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최저임금연대가 추최하고, 국회의원(이용득, 한정애, 이정미, 김종훈, 윤종오)이 후원한다.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 1만 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 결정된 최저임금의 임금인상효과가 현장의 노동자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음.
- 노동시간 조정(소위, 꺽기 등), 임금구조 변경(최저임금 산입법위) 등 결정된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다양한 불·편법이 실제 시장에 만연해 있으며 이 때문에 그나마 인상된 최저임금의 임금인상효과가 제한되고 있음.
- 실제 시장에 만연해 있는 최저임금 위반 방식을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함.
담당 시민위원회(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