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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위원, 노동자 가구생계비 전혀 반영 안된 공익위원 심의구간 3.7%~13.4제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심의 수준 논의를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진행했다. 회의 시작 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공익위원 호소문’을 작성 배포하면서 ‘당일 20시까지 수정안 제출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과 ‘노.사 모두 명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달라’라고 기술하였다. 이 호소문은 그동안 노동자위원이 최저임금요구안 토론을 하면서 최저임금노동자의 열악한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폄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4가지 결정기준의 반영 방식을 공익위원들에게 요구하여 왔던 지난 전원회의의 진지한 토론을 무시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노동자의 요구에 귀 닫고 눈 감은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개탄에 마지 않아했다.

 

이어서, 노.사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 심의구간이 하한선 3.7%(6,255원) ~ 상한선 13.4%(6,840원)로 제시되었다. 공익위원은 하한선의 근거로 100인 이상 사업체 협약임금인상율 4.1%와 임금인상전망치 3.3%의 평균치인 3.7%로 하였고, 상한선의 근거로는 지난 3년간의 소득분배조정분의 평균치인 2.4%와 협상조정분으로 7.3%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가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주소득원이며, 가구 구성원이 2인~3인으로 생계비가 270만원~340여만원인 현실을 외면한 채, 여전히 몇 가지 경제지표만으로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저버린 심의구간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 최저임금법 명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제대로 반영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함을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않은 심의구간이 제시되었음을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한편, 작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사용자위원이 이번에도 반말과 ‘당신이나 조용히 해’라며 노동자위원에게 또 습관성 막말을 하였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내가 무슨 사과를 하냐. 사과 할 것이 없다’라며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심의구간에 대한 토론을 차기 회의인 7월 15일 제14차 전원회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6. 7. 13.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사용자위원들, 전원회의 내내 침묵으로 일관

▲노동계와 공익위원, 최저임금 4가지 결정기준 반영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

 

 

7월 6일 10차 전원회의가 25명의 최저임금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노·사 요구안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노동자위원의 요구에 따라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흐름에 대해 노·사·공익이 직시하여 이에 걸 맞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4가지 결정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8차 전원회의 이래 장시간 내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최저임금 수준을 위한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는 의혹을 갖게 만들었다.

 

특히 생계비와 관련해서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노동자의 대다수가 단독이 아닌 복수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최저임금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가장 주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기준도 역시 노동자 가구생계비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였다. 다만,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시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공익위원 등 전문가의 조언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하였다. 더불어,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에 대해서도 실제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당경쟁,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임대료 등에서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와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6일 경실련이 주최한 ‘생활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노동, 경제, 경영, 법학 전문가 112명이 "국민적 요구인 시급 1만원 실현의 첫 단계로 최소 13% 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처럼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각계로 확산되어 시대의 요구가 되었음을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시 최저임금법 명시 4대 결정기준(노동자생계비, 유사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어떻게 반영 할 것인지에 토론이 이어졌다. 노동자위원들은 가장 주요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노동자가구 생계비를 강조하였고, 아울러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실질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실질임금은 정체되어 양자간 격차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없는 성장’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소득분배개선분도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생산성을 주요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은 공익위원 전체 의견이 아님을 전제로,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이 4가지 기준 중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노·사 요구안 중간지점에서 결정되는 기계적인 수치가 아닌, 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익위원들이 심도 깊게 고민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11차 전원회의는 7월 11일 오후3시에 진행 될 예정이며, 10차 회의에서 미진했던 결정기준의 반영 등과 관련해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6. 7. 7.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당사자 노동자위원의 임금이라 생각하고 논의 해달라.

▲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절한 현실과 최저임금 1만원 요구 필요성 토론

▲ 5일 오후3시 9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8차 전원회의가 최저임금위원회 2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 노·사 요구안 설명과 질의·응답에 이어 노동자위원이 요청한 요구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현실에서 어떻게 맞닿아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경험해보지 않아 모르겠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위원의 시급과 월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임금으로 한 달을 먹고살고, 아이를 양육해야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데, 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으로 가능하겠냐며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들을 비판했다. 이런, 현실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생활을 영위하기위해서는 생계형 대출을 받아 살아 갈 수밖에 없다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 모두 숫자놀음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인 ‘안정적인 생활 영위’란 적어도 노동하는 노동자가 너무 작은 최저임금으로 고통과 수치심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노동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데, 최저임금은 시작부터 너무 낮은 금액으로 적용되었기에 아무리 올라도 현실을 살아가는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상율이 아니라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 서두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수준 심의 시 예년처럼 최저임금 숫자를 조정한다거나, 금액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보다 노·사 각자의 주장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토론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노동자위원은 공익원의 위 언급에 주목하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가치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상호 양보안 제시를 압박하고 이를 근거로 적당한 숫자조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왔던 관행을 이번에는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이 심도깊게 이어졌으나, 향후 일정을 고려한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요구에 회의를 종료하고, 5일 오후3시에 개최되는 9차 회의에서 토론을 지속하기로 했다.

 

 

2016. 7. 5.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 공익위원, 노·사 요구안 충분한 토론 없는 상황에서 수정안 제출 요구

노·사 최초요구안 격론 벌였으나 법정시한 넘겨...

7월 4, 5, 6일 추가 전원회의 열어 계속 심의키로

▲ 제도개선합의 사항 중 ‘공공부문 최임 인상분 자동연동적용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2017년 상반기 개정 예정’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암울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수진작이라는 카드가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는 지난차 회의에서 제출한 노·사 요구안에 대한 각각의 제출 배경과 근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노동자위원은 소득불평등 개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 최저임금의 국제수준의 상승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2인~3인의 가구생계비를 핵심으로 고려하며,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한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 · 월급 209만원은 최소한의 요구라는 설명을 하였다. 한편, 사용자위원은 노동생산성 및 유사노동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만율이 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미만율이 11.5% 수준이고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비추어 사용자위원의 동결 근거는 향후 수년 동안도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

 

이어 노·사 요구안의 근거로 제출한 통계의 정확성 및 근거 기준에 대한 정당성 등에 대한 노·사·공익위원들간 질문과 의견개진 등이 이어지며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법정 심의기한에 쫓긴 공익위원들은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토론도 듣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은 수정안 제출 의사를 밝힌 반면,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1만원이라는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진정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도 한 것이기에 충분한 토론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개선 합의 의제들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 최저임금 결정단위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를 둘러싸고 심의 내내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7차 회의 말미에서야 노·사의 최초요구안이 제시된 만큼 물리적으로 심의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회의는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7월 4일 오후 3시에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종료되었다. 심의 상황에 따라 5일과 6일에도 추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차와 6차 회의에서 부실하게 보고되어 접수되지 못한 제도개선합의 정책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출석한 인력정책과장으로부터 ‘현재 운용중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이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상반기 중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의 물가연동분 반영항목 기타사유에 최저임금을 명시하여 개정하고, 계약예규도 개정할 것이라 추진계획을 밝힘에 따라 제도개선 정책건의 이행상황 보고는 접수하고 마무리되었다.

 

2016. 6. 29.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결과브리핑]

 

최저임금 준수 합의 제도개선 추진 기재부 불참, 무성의 답변, 28일 재보고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결정·월환산액 함께(병기)고시/모든 산업에 일괄 적용

최초 임금요구안 사용자측 10년째 동결 제시

 

 

6월 27일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공익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출석위원 25명으로 개회되었다. 지난 5차 회의 때 보고 미비로 접수유보 되었던 제도개선 5개 합의사항에 대한 정책 추진상황 재보고가 있었는데, 지난 회의 시 위원장이 기재부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출석도 하지 않았다. 기재부 소관사항인 합의제도개선 사항인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한다" 에 대해 ‘적극검토’라며 구체적인 추진현황이나, 검토 내용, 향후 계획도 보고하지 않은 채 무성의하게 답변하여 노동자위원들의 분노를 유발시켰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기재부가 노.사.공익위원의 제도개선 합의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7차 전원회의(28일)에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원장은 노동계 요청을 기재부에 전달하겠다고 하며 제도개선 보고 접수를 차기회의로 유보하였다.

 

심의안건 순서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작년의 사례를 들며,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구분 여부 결정없이 임금요구안을 제출하고 토론을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 구분 의결을 한 후 임금요구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결국, 회의 진행방식의 합의를 보지 못하여 회의진행방식과 관련한 표결을 진행하였고, 표결 결과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 구분여부를 의결 한 후 임금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1호심의 안건인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서 공익위원의 안인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급으로 하되,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에 대한 질의, 응답과 노.사.공익 각 1인씩 대표발언을 한 후 표결을 진행했다. 작년 결정의 ‘병기’가 ‘함께’로 변경 된 것의 의미를 질의하자, 공익위원은 ‘함께는 병기의 한글표기로 풀어서 쓴것’이라며, 고시의 형태는 작년 수준임을 확인했다. 대표 토론에서 노동자위원은 ‘월급 결정의 취지는 임금은 생활과 생계의 문제이기에 월단위로 운영되는 노동자의 생활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월단위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기준시간수를 전제로 월급을 결정하고, 법에 의무화 표기인 시간 환산액을 병기하면, 다양한 소정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지급도 어려움이 없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도 제출하였다. 이에, 사용자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없이 사업장의 혼란이 야기되어 시간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공익위원 안인 시간급 결정, 월환산액 병기 고시도 반대하였다. 대표 토론을 마친 후 공익위원 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 하였고, 표결 결과 출석위원 25명 중 공익위원 안에 대해 찬성 16표로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급으로 하되,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로 의결되었다.

 

2호심의 안건인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서 공익위원은 ‘2017년 최저임금은 모든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노.사.공익위원 1인씩 대표토론을 진행했다. 노동자위원은 정비되지 않은 통계를 근거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할 수 없으며, 차등적용 될 업종은 저임금이 고착화되고, 사용자측이 제시한 6개 업종은 특히 여성노동자가 많은 업종이기에 남.여 차별 문제도 발생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임금격차 해소와 저임금계층 일소를 몰각하는 제안이라고 하였다. 공익위원도 사용자측이 제안한 6개 업종의 근거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4가지에 대한 객관적 통계나 기준이 없어 차등적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사용자측은 결정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없이 미만율과 지불능력에 대해서만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대표 토론을 마친 후 공익위원 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고, 표결 결과는 출석위원 25명 중 16명이 찬성하여 ‘2017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로 의결되었다.

 

3호안건인 ‘임금수준’ 심의에 들어가서 노.사는 최초요구안을 제출하였는데,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전년 대비 동결)’로 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은 임금요구안으로 10년째 동결안을 제출하였는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동안 사용자측은 변화된 시대적 상황도, 노동자의 어려운 삶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도 무시하는 안을 제출하여 향후 최저임금 교섭의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임금수준 심의는 28일 오후3시 7차 전원회의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2016. 6. 2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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