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부터 노인들에게 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됐는데, 그중 가장 어려운 수급자 노인들에게는 20만원의 소득이 있는 생기기 때문에 8월부터 바로 생계비가 20만원씩 삭감됐습니다.
기초연금을 소득액에 합산하지 않으면, 수급자에 해당하는 노인들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취지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제외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도 하고 있고, 신문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도입목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