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8회 사회복지사1급 자격시험응시방법안내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19. 12. 9.(월) 09:00 ~ 12. 18.(수) 18:00 【10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 불가
나.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시험 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12. 18.)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원서접수 전 응시자격 해당여부 사전안내(02-786-0845) 실시(사전안내 희망자에 한함)
라.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25,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구 분 | 환 불 기 준 |
100% 환불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ㆍ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ㆍ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단, 시험시행일에 입원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아.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2페이지 기관목록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참고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빙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예시)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