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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 9

  

 

추진방향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를 서울시 단일임금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 자녀돌봄휴가 제도 신설, 단체연수 확대 지원

- 유급 병가제도, 복지포인트 금액 증가,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지원

  

 

세부추진계획

2019년 추진성과

2020년 추진계획

유급병가 제도 시행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21)

단체국외연수 제도 확대 시행

인건비 2.05% 인상

인건비 3.88% 인상

 

 

1

 

인 건 비

 

1-1.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시설)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 등 28개 유형 990여개소, 9,300여명

총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89%, 생활시설 3.87%(평균 3.88%)

’20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2.8% 적용, 공무원 대비 평균 95%수준 유지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인상률

3.5%

4.01%

3.63%

3.81%

3.97%

4.17%

2.05%

3.88%

이용시설

3.2%

3.74%

3.36%

3.67%

3.71%

4.12%

2.06%

3.89%

생활시설

3.8%

4.38%

4.18%

4.78%

5.27%

4.28%

2.04%

3.87%

공무원 인상률

2.8%

1.7%

3.8%

3%

3.5%

2.6%

1.8%

2.8%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범위 설정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활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1-2.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서울시 단일임금제 추진경과>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 실시(’13)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14)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5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16~’18)

4~7급 단일화(’16), 1~3(’17) 단일화로 시비지원시설 전직급 단일임금 적용

 

’21년까지 국비지원시설에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20: 95% ’21: 100%(공무원 대비 95%)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445억원 증가 : 1,608억원(’19)2,053억원(’20)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단일임금체계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19년 예산

’20년 예산

담당부서

인건비

처우개선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합계

536

4,495

150,392

10,420

167,498

37,855

-

양로시설

7

107

4,892

192

5,041

423

어르신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3

30

1,089

55

1,221

57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45

1,991

88,767

2,852

92,870

9,715

장애인복지정책과

요양·재활시설

2

137

6,890

56

7,425

715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30

284

5,519

492

6,684

2,051

자활지원과

아동그룹홈

50

151

3,797

447

4,144

2,312

가족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

3

15

393

52

549

243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7

119

3,539

220

3,791

1,307

가족담당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10

306

-

312

100

가족담당관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26

585

13,621

1,681

14,459

2,706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노숙인시설

2

120

4,722

362

5,889

829

여성권익담당관

지역아동센터

170

420

7,078

1,338

8,562

9,061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187

411

3,671

2,533

10,451

8,166

아이돌봄담당관

정신요양시설

3

115

6,108

140

6,100

170

보건의료정책과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 계획 수립

’20년부터 처우개선비는 조정수당으로 명칭 변경

 

국비지원시설 수당 체계의 시비지원시설과 단일화

수당명

지급대상

현 행

개 선

비 고

관리자수당

시설장

없음

1인 월20만원

와 동일

정액급식비

전 종사자

없음

1인 월10만원

와 동일

시간외수당

시설장

20시간

폐지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2교대근무자

40시간

좌동

와 동일

일반종사자

20시간

15시간

와 동일

처우개선수당

전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수당,

자격수당 등)

조정수당

명칭 통합

시비지원시설과

차액 보전 성격 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은 현행 유지

 

이하 첨부자료 참고

 

첨부자료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배포용).pdf

  • ?
    jung9*** 2019.12.27 09:10

    자녀 돌봄 휴가제도와 공개채용강화 및 시설장 채용 최소기준이 신설되었네요.


    적극적인 지침 적용과 변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합니다.

  • ?
    welfare2*** 2019.12.27 09:41

    시설장의 채용 최소기준 신설을 환영합니다.

    무경력자가 어느날 낙하산으로 내려오곤 했었죠

    군경력만 달랑 있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사회복지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환영하고 감사해요

  • ?
    kim2*** 2019.12.29 00:06

    기관장 자격은 경력 15년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법인낙하산... 이거야말로 적폐입니다

    더 강화하길 바랍니다

  • ?
    hont*** 2020.01.14 10:04

    국비로 인건비를 받으려면 친인척 채용시 더욱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 ?
    kangyun*** 2020.01.24 03: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교대 근무자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에 국비지원시설 수당체계에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지급대상구분을 확실하게 고지하여 주셔야 일선에서 혼돈이 없을듯 합니다.

     

    참고 -  20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5쪽 '종사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에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X1/209X1.5]' 지급' 라고.(보건복지부)작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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