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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8년 예산안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가장 큰 과제는 비수급빈곤층을 비롯하여 각종 생활상의 위기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즉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개별급여제도를 채택했다고 하나 생계급여 대상자의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 또한 일반가정 빈곤율의 2배 이상을 보여준다. 어디 빈곤뿐인가? 자살률 또한 OECD 자살률 평균의 5배이며, 특히 80세 이상 남성 어르신의 자살률은 무려 13배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다. 고독사의 발생이 빈발하고 있으며 방임상태의 아동, 세상을 등지고 있는 NEET족, 장기실직자, 경력단절된 여성,,, 등등 스스로의 자립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국민들은 그 정확한 규모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국가가 내 생활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현대 복지국가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하는 국가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의 존재감을 가장 일선에서 실현하는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담당직 공무원이다.

 

2016년 말 복지담당공무원은 243개 지자체에 총 35,761명이 있어 전체 지방직 공무원의 13.6%이다. 이 중 복지직렬, 즉 사회복지직공무원은 20,307명에 그쳐 전체 공무원대비 7.7%, 복지담당공무원 대비 57%에 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구조, 업무수행방식을 놓고 볼 때, 점점 전문성이 발휘될 사회복지업무를 일반지방직 공무원이 지속하기 힘들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왔다. 마침 올해도 복지전문직제 도입 30주년을 맞기도 하여, 1987년 최초 49명이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임명된 이후 여기까지 발전된 것에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부문의 지출비중은 평균 27%에 달하고 있고 국민 2,500명 당 사회복지직 1명이 배치되어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그리고 3,500여개의 읍면동을 놓고 보면 평균 3명정도의 사회복지직만이 폭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심각한 깔대기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 지난 3년간 행한 경험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2배로 증원하는 결단을 내려 2017년 현재 서울시 24개구, 342개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실시해왔다.

 

각 주민센터에 간호직 1명과 함께 사회복지직 수를 평균 4.6명씩 늘린 결과, 공무원들의 사례관리를 통한 지원 가구 수의 증가, 공무원의 찾아가는 출장 건수의 증가, 신규발굴 위기가정 수의 증가 등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출산가구 및 노인가구에 대한 보편 방문서비스까지 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1순위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를 통해 입증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며 그 시발점이 2018년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2,780명, 간호직 220명 충원을 위한 국고보조예산 505억원은 비록 충분하지 않지만 단계적인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충원 예산이 여야간 정치적 대결국면의 소재거리로 전락하는 최근의 양상을 보면서 사회복지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예산은 3년간의 한시지원 예산이어서 중앙정부의 인력확대에 대한 마중물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이란 측면에서도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 할 수 있다.

 

따라서 17개 지회, 100만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계를 대표하여, 2018년도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회복지직 충원 예산은 여야간의 이견없이 증액사업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2017. 11. 28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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