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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진행 현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 현황

 

  ○ 2010년 - 오세훈 시장 지시사항 ‘공무원 95% 처우개선’ (7월)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관련연구 발주

 

  ○ 2011년 -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단일임금체계 추진 및 공무원 95% 수준 처우개선’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발표 (11월)

            -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청책워크숍 (12월)

            - 단일임금체계 및 공무원 비교직급 등 처우개선 방향 설정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설명회 20회 실시

 

  ○ 2012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5.7% 인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임금체계 6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TF 운영 (2월~10월)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2차 연구

            - 보조금으로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 10시간 지급 **

            - 이용시설, 거주시설 투트랙(two-track) 임금체계 적용 ***

 

  ○ 2013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5% 인상

            - 통상임금 기준 변경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서울시노숙인시설 43개소 서울시 임금테이블 적용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방안’ 발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토론회 개최 (11.26)

 

  ○ 2014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4.01% 약 118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10만원 신설 지급 **

            - 거주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추가(미적용)

            - 직업재활시설 급여체계 이용시설로 전환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1,2,3급 시설장 직원수, 경력에 따른 임금테이블 적용 (제3안) *** 

            - 현재 복지건강실 소속 986개 시설 8,753명이 적용 중

            -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적용

 

  ○ 2015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7% 약 120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20만원으로 인상

            - 거주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 추가 적용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여가부 소속 가폭, 성폭, 성매매, 이주여성 지원시설 등 서울시 거주시설

              임금체계 일부 적용

 

  ○ 2016년 -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전환(수당체계 간소화)

            - 이용시설, 거주시설 4, 5, 6, 7급의 기본급 및 수당을 단일화

            - 이용시설/거주시설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 과제

 

  - 이용시설, 거주시설 2개 임금테이블을 1개의 단일임금체계로 개편 (1, 2, 3급)

  - 이용시설, 거주시설 시간외근무수당 체계 일원화 (사무직 20시간, 교대직 40시간)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 전환

    지역자활센터 31개소, 구 부랑인시설 4개소, 지역아동센터 400개소,

    여성복지시설 60개소, 아동그룹홈 60개소

 

 

■ 향후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추진 과제

 

  -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임금체계 문제점 공유

  - 한사협, 한국협의회, 한단협 중심으로 가칭 처우개선 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추진을 위한 연대체 결성

  -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요구안 제출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추진방향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인상률 : 이용시설 3.67%, 생활시설 4.78% (평균 3.81%)

 

  ○ 급여수준이 비슷한 이용·생활시설 4~7급 이하 인건비 단일화

  ○ 복잡한 수당체계 이용시설 기준으로 통일 및 일부수당 기본급 포함

  ○ 수당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명확한 수당지급 기준 제시

 

 

 

세부 추진계획

 

 

 

1

 

인건비 인상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 위해 직급 간 차등 적용 및 이용‧생활시설간 임금 단일화를 위해 생활시설 인상률을 높게 반영

    - 상위직(1~3급) : 이용시설 2.25~2.8%, 생활시설 2.8~5.05%

    - 하위직(4~7급) : 이용시설 1.8~2%, 생활시설 1.36~3.94%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67%,  생활시설 4.78% (평균 3.81%)

  -16년 공무원 인상률 2.7%(5년 평균인상률) 적용, 공무원대비 평균 95% 수준

 

 

  ○ 인상률에 호봉상승분 1% 포함 지원

 - 매년 평균호봉이 상승하고 있으나 호봉상승분 예산 미반영으로 예산부족 사례 발생

      ※ 연도간 이용시설 평균호봉 변화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4년

19호봉

18호봉

13호봉

8호봉

5호봉

7호봉

8호봉

’15년

19호봉

19호봉

15호봉

10호봉

6호봉

8호봉

9호봉

증 감

-

1호봉

2호봉

2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생활시설의 경우, ’15년 국고지원시설로 대다수 전환됨에 따라 평균호봉 비교 불가) 

 

 

 

2

 

이용‧생활시설 급여 단일화

 

 

  ○ 이용·생활시설 간 상이한 급여체계를 이용시설 체계로 단일화

  - 4~7급 : ’16년부터 / 1~3급 : 점진적으로 단일화

      ※  급여 단일화로 생활시설 6급(’15년 7급)의 경우 5.87% 인상

 

  ○ 생활시설 6, 7급 직급 조정

  - 이용시설 7급·생활시설 6급간 급여수준 및 배치직종(취사원, 환경미화원 등 기능직) 유사

  - 생활시설:’15년 6급 → ’16년 7급 / ’15년 7급 → ’16년 6급 

 

 

 

3

 

수당체계 간소화

 

 

  ○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6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 

  - 월별 급여지급액의 큰 편차를 줄이고, 매월 복잡한 수당계산 등 문제 해결

  - 정기‧고정성 수당(정근수당,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13.12)적용, 통상임금 확대 실시

      급격한 ‘통상임금’ 상승 완화를 위해 수당의 점진적 기본급 편입 추진

 

     ※ 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임금으로, 우리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한정하며 각종 수당 제외 

 

 

구 분

2015년

2016년(6개)

이용시설

(13개→6개)

기말(연400%), 명절휴가(연100%), 정액급식(월7만원),

관리자(월20만원), 가족(월2/3만원), 연장근로(월10시간),

정근(연50~100%), 자격(월3만원), 서무회계(월2만원),

가계보조(월3만원), 가계안정(연50%), 교통(월5만원)

도지역근무(월3만원)

① 기말수당 : 연400%

② 명절휴가 : 연120%

정액급식 : 월10만원

④ 관리자수당 : 월20만원

⑤ 가족수당 : 배우자 월4만/기타 월2만

연장근로수당 : 이용 월10시간, 생활 월20/40시간

생활시설

(11개→6개)

기말(연200%), 명절휴가(연100%), 급식(월6만원),

관리자(월20만원), 가족(월2/3만원), 연장근로(월20/40시간), 근(연50~100%), 장기근속(월4~8만원), 가계지원(연200%),

가계보조(월5만원), 교통(월5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3종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 가족수당 등 지급 대상‧방법 등 명확한 수당지급 기준 제시(신설) 

 

 

 

4

 

경력인정 기준 조정

 

 

  ○ 현재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상 경력 인정 기준을 적용 중이나,

    - 추가예산 추계 등 검토없이 경력인정 대상범위를 확대, 지침 통보(’15.1.27)

      ※ 예시)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근무경력

 

기존 지침

15년 변경 지침

‘11.1.1 이후 경력부터 적용

종전근무경력 인정, 경력합산 ’15.1.1부터 적용

 

  

  ○ 미인정 경력 조사결과, 추가 경력인정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작고 시설간 공통된 경력인정 필요성에 따라  ‘2015년도’ 경력인정 기준 적용

    - 연간 86,021천원 소요 예상 : 추가 인정경력은 74년 5월 (붙임5 참조)

      ․산출 : 74년 5월(80% 인정)×0.8×1,445천원/연(4급 10호봉 기준, 1호봉 승급시 추가비용) 

 

     ⇒ 향후 서울시 자격 및 경력 공통기준 마련, 시행예정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학술용역 실시 (2016년)

     - 노인‧장애인‧아동 등 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실태 파악, 복지욕구 도출

     -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및 자격기준에 대한 공통 적용기준 마련

     - 급여, 인사, 복리후생 등 종사자 처우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자격기준 마련으로 권리 및 의무 명확화

 

 

 

행정사항

 

  ○ 각 소관부서는 ’16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준용, 시설 종류별 지원기준 마련‧시행

 

 

 

 

붙   임 1. 공무원 및 종사자간 비교직급 기준

        2. 2016년 인건비 인상률 산정내역

        3.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4. 2015년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기준

        5. 사회복지시설 미인정경력 현황.  끝.

 

붙 임 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붙 임 2

 

2016년 인건비 인상률 산정 내역

 

①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급(호봉)

[‘15년 월인건비(천원)]

2015년

2016년 인상률 (단위:%)

비교직급

공무원 대비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공무원 대비 %

1급 (19)

[4,527]

5급

85.6

2.80

[4,654]

85.7

2급 (19)

[4,150]

6급

91.8

2.25

[4,233]

91.1

3급 (15)

[3,475]

7급

91.2

2.51

[3,563]

91.0

4급 (10)

[2,859]

8급

95.1

2.00

[2,916]

94.4

5급 (6)

[2,313]

9급

98.0

1.80

[2,354]

97.2

6급 (8)

[2,426]

9급(96%)

99.0

1.80

[2,470]

98.2

7급 (9)

[2,335]

9급(93%)

94.9

1.80

[2,377]

94.1

전체

 

96.7

 

96.0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

       2.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3. 6급의 비교 직급수준은 공무원 9급의 96%, 7급의 경우는 공무원 9급의 93%를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분석함

        

 

②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호봉)

[‘15년 월인건비(천원)]

2015년

2016년 인상률 (단위:%)

비교

직급

공무원 대비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공무원 대비 %

1급 (26)

[4,859]

5급

84.7

2.80

[4,994]

84.8

2급 (17)

[3,699]

6급

84.4

5.05

[3,885]

86.3

3급 (7)

[2,762]

7급

91.6

5.01

[2,901]

93.6

4급 (9)

[2,722]

8급

93.6

3.94

[2,830]

94.8

5급 (7)

[2,399]

9급

97.7

1.36

[2,432]

96.4

6급 (7)

[2,263]

9급(96%)

96.0

5.87

[2,396]

98.9

7급 (5)

[2,003]

9급(93%)

97.5

2.20

[2,047]

97.0

전체

 

95.2

 

95.2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

       2.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3. 급여체계 단일화 차원에서 기존 생활시설 6급을 7급으로, 7급을 6급으로 조정함

        4. 6급의 비교 직급수준은 공무원 9급의 96%, 7급의 경우는 공무원 9급의 93%를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분석함

 

 

 

붙 임 3

 

 

1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06

1,696

1,484

1,321

1,291

1,176

 

2,050

1,734

1,516

1,357

1,333

1,215

 

2,095

1,781

1,562

1,399

1,364

1,253

 

2,140

1,825

1,594

1,430

1,406

1,293

 

2,180

1,868

1,638

1,472

1,444

1,332

 

2,285

1,964

1,735

1,570

1,535

1,430

 

2,344

2,024

1,797

1,626

1,592

1,478

 

2,409

2,087

1,848

1,676

1,650

1,531

 

2,466

2,150

1,909

1,736

1,711

1,586

10 

 

2,534

2,212

1,961

1,786

1,761

1,651

11 

 

2,595

2,272

2,029

1,852

1,821

1,702

12 

 

2,636

2,306

2,055

1,881

1,856

1,738

13 

 

2,669

2,338

2,094

1,918

1,889

1,766

14 

 

2,709

2,379

2,126

1,948

1,922

1,806

15 

 

2,744

2,413

2,160

1,981

1,958

1,837

16 

2,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873

17 

2,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908

18 

2,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944

19 

3,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978

20 

3,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010

21 

3,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047

22 

3,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084

23 

3,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120

24 

3,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160

25 

3,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193

26 

3,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233

27 

3,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270

28 

3,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307

29 

3,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344

30 

3,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380

31 

 

3,353

3,010

2,739

2,555

2,524

2,417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월30→월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기본급100%→기본급12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월70→월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자격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월 20시간 이내 권장)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70천원 → 월100천원

 

 

2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1,693

1,570

1,484

1,321

1,291

1,176

2,412

 

1,748

1,621

1,516

1,357

1,333

1,215

-

 

1,803

1,673

1,562

1,399

1,364

1,253

-

 

1,858

1,725

1,594

1,430

1,406

1,293

-

 

1,914

1,777

1,638

1,472

1,444

1,332

-

 

2,037

1,897

1,735

1,570

1,535

1,430

-

 

2,095

1,951

1,797

1,626

1,592

1,478

-

 

2,152

2,005

1,848

1,676

1,650

1,531

-

 

2,211

2,059

1,909

1,736

1,711

1,586

-

10 

 

2,270

2,113

1,961

1,786

1,761

1,651

-

11 

 

2,336

2,175

2,029

1,852

1,821

1,702

-

12 

 

2,385

2,221

2,055

1,881

1,856

1,738

-

13 

 

2,433

2,267

2,094

1,918

1,889

1,766

-

14 

 

2,485

2,314

2,126

1,948

1,922

1,806

-

15 

 

2,534

2,359

2,160

1,981

1,958

1,837

-

16 

2,908

2,590

2,412

2,194

2,017

1,993

1,873

-

17 

2,940

2,639

2,460

2,227

2,049

2,022

1,908

-

18 

2,974

2,688

2,505

2,262

2,080

2,056

1,944

-

19 

3,014

2,738

2,552

2,299

2,117

2,092

1,978

-

20 

3,046

2,787

2,590

2,332

2,151

2,127

2,010

-

21 

3,085

2,854

2,628

2,368

2,185

2,162

2,047

-

22 

3,122

2,902

2,666

2,404

2,222

2,198

2,084

-

23 

3,164

2,950

2,704

2,438

2,256

2,232

2,120

-

24 

3,197

3,000

2,740

2,475

2,293

2,269

2,160

-

25 

3,235

3,049

2,780

2,504

2,324

2,302

2,193

-

26 

3,274

3,099

2,818

2,543

2,359

2,340

2,233

-

27 

3,313

3,148

2,856

2,580

2,395

2,376

2,270

-

28 

3,353

3,196

2,896

2,623

2,443

2,413

2,307

-

29 

3,392

3,247

2,932

2,660

2,479

2,451

2,344

-

30 

3,429

3,296

2,972

2,700

2,515

2,487

2,380

-

31 

 

3,346

3,010

2,739

2,555

2,524

2,417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삭제).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관리인. 7급: 기능직. [기존 6급(기능직)과 7급(관리인) 직급 조정]

 ○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월30→월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 근무자
월 40시간 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기본급100%→기본급12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월70→월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 이용시설 수당 기준 준용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70천원 → 월100천원

 

 

 

 

 

3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신설)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6․9․12월의 보수 지급일 (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 31.의 다음날인 4.1.부터 기준일인 6. 30.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0%

    ․월봉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월중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예컨대, 3.8.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면직일 제외) 기간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된 자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3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붙 임 4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기준

 

1.png

 

2.png

 

3.png

 

4.png

 

 

 

 

 

붙 임 5

 

 

<사회복지시설 미인정경력 현황>

(기준 : ’15.1.1)

 

구  분

총 조사내역

추가인정 대상 경력

기존인정대상경력

인정 불가 경력

인원

개수

개수

개수

개수

합계

222

347

681

4

35

74

5

180

287

1

132

319

10

종합사회복지관

66

80

179

6

9

16

2

37

54

1

34

109

3

노인시설

37

66

158

18

9

17

10

25

62

18

32

77

14

장애인시설

61

94

176

29

7

8

20

62

106

23

25

60

10

노숙인시설

31

57

82

7

5

7

18

36

36

6

16

36

19

정신보건시설

27

50

81

4

5

22

3

20

25

1

25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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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축소 저지를 위한 서울시사회복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규제와 지방자치 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1월 27일(수) 12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2015년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
    Date2016.01.28 ByAdmin Views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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