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진행 현황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 현황
○ 2010년 - 오세훈 시장 지시사항 ‘공무원 95% 처우개선’ (7월)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관련연구 발주
○ 2011년 -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단일임금체계 추진 및 공무원 95% 수준 처우개선’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발표 (11월)
-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청책워크숍 (12월)
- 단일임금체계 및 공무원 비교직급 등 처우개선 방향 설정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설명회 20회 실시
○ 2012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5.7% 인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임금체계 6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TF 운영 (2월~10월)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2차 연구
- 보조금으로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 10시간 지급 **
- 이용시설, 거주시설 투트랙(two-track) 임금체계 적용 ***
○ 2013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5% 인상
- 통상임금 기준 변경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서울시노숙인시설 43개소 서울시 임금테이블 적용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방안’ 발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토론회 개최 (11.26)
○ 2014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4.01% 약 118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10만원 신설 지급 **
- 거주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추가(미적용)
- 직업재활시설 급여체계 이용시설로 전환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1,2,3급 시설장 직원수, 경력에 따른 임금테이블 적용 (제3안) ***
- 현재 복지건강실 소속 986개 시설 8,753명이 적용 중
-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적용
○ 2015년 -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7% 약 120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20만원으로 인상
- 거주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 추가 적용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여가부 소속 가폭, 성폭, 성매매, 이주여성 지원시설 등 서울시 거주시설
임금체계 일부 적용
○ 2016년 -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전환(수당체계 간소화)
- 이용시설, 거주시설 4, 5, 6, 7급의 기본급 및 수당을 단일화
- 이용시설/거주시설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 과제
- 이용시설, 거주시설 2개 임금테이블을 1개의 단일임금체계로 개편 (1, 2, 3급)
- 이용시설, 거주시설 시간외근무수당 체계 일원화 (사무직 20시간, 교대직 40시간)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 전환
지역자활센터 31개소, 구 부랑인시설 4개소, 지역아동센터 400개소,
여성복지시설 60개소, 아동그룹홈 60개소 등
■ 향후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추진 과제
-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임금체계 문제점 공유
- 한사협, 한국협의회, 한단협 중심으로 가칭 처우개선 위원회 구성 및 활동
-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추진을 위한 연대체 결성
-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요구안 제출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Ⅰ |
|
추진근거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
|
추진방향 |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인상률 : 이용시설 3.67%, 생활시설 4.78% (평균 3.81%)
○ 급여수준이 비슷한 이용·생활시설 4~7급 이하 인건비 단일화
○ 복잡한 수당체계 이용시설 기준으로 통일 및 일부수당 기본급 포함
○ 수당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명확한 수당지급 기준 제시
Ⅲ |
|
세부 추진계획 |
1 |
|
인건비 인상 |
○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 위해 직급 간 차등 적용 및 이용‧생활시설간 임금 단일화를 위해 생활시설 인상률을 높게 반영
- 상위직(1~3급) : 이용시설 2.25~2.8%, 생활시설 2.8~5.05%
- 하위직(4~7급) : 이용시설 1.8~2%, 생활시설 1.36~3.94%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67%, 생활시설 4.78% (평균 3.81%) - ’16년 공무원 인상률 2.7%(5년 평균인상률) 적용, 공무원대비 평균 95% 수준 |
○ 인상률에 호봉상승분 1% 포함 지원
- 매년 평균호봉이 상승하고 있으나 호봉상승분 예산 미반영으로 예산부족 사례 발생
※ 연도간 이용시설 평균호봉 변화
구 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4년 |
19호봉 |
18호봉 |
13호봉 |
8호봉 |
5호봉 |
7호봉 |
8호봉 |
’15년 |
19호봉 |
19호봉 |
15호봉 |
10호봉 |
6호봉 |
8호봉 |
9호봉 |
증 감 |
- |
1호봉 |
2호봉 |
2호봉 |
1호봉 |
1호봉 |
1호봉 |
(생활시설의 경우, ’15년 국고지원시설로 대다수 전환됨에 따라 평균호봉 비교 불가)
2 |
|
이용‧생활시설 급여 단일화 |
○ 이용·생활시설 간 상이한 급여체계를 이용시설 체계로 단일화
- 4~7급 : ’16년부터 / 1~3급 : 점진적으로 단일화
※ 급여 단일화로 생활시설 6급(’15년 7급)의 경우 5.87% 인상
○ 생활시설 6, 7급 직급 조정
- 이용시설 7급·생활시설 6급간 급여수준 및 배치직종(취사원, 환경미화원 등 기능직) 유사
- 생활시설:’15년 6급 → ’16년 7급 / ’15년 7급 → ’16년 6급
3 |
|
수당체계 간소화 |
○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6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
- 월별 급여지급액의 큰 편차를 줄이고, 매월 복잡한 수당계산 등 문제 해결
- 정기‧고정성 수당(정근수당,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13.12)적용, 통상임금 확대 실시
⇒ 급격한 ‘통상임금’ 상승 완화를 위해 수당의 점진적 기본급 편입 추진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임금으로, 우리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한정하며 각종 수당 제외
구 분 |
2015년 |
2016년(6개) |
이용시설 (13개→6개) |
기말(연400%), 명절휴가(연100%), 정액급식(월7만원), 관리자(월20만원), 가족(월2/3만원), 연장근로(월10시간), 정근(연50~100%), 자격(월3만원), 서무회계(월2만원), 가계보조(월3만원), 가계안정(연50%), 교통(월5만원) 도지역근무(월3만원) |
① 기말수당 : 연400% ② 명절휴가 : 연120% ③ 정액급식 : 월10만원 ④ 관리자수당 : 월20만원 ⑤ 가족수당 : 배우자 월4만/기타 월2만 ⑥ 연장근로수당 : 이용 월10시간, 생활 월20/40시간 |
생활시설 (11개→6개) |
기말(연200%), 명절휴가(연100%), 급식(월6만원), 관리자(월20만원), 가족(월2/3만원), 연장근로(월20/40시간), 정근(연50~100%), 장기근속(월4~8만원), 가계지원(연200%), 가계보조(월5만원), 교통(월5만원)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3종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 가족수당 등 지급 대상‧방법 등 명확한 수당지급 기준 제시(신설)
4 |
|
경력인정 기준 조정 |
○ 현재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상 경력 인정 기준을 적용 중이나,
- 추가예산 추계 등 검토없이 경력인정 대상범위를 확대, 지침 통보(’15.1.27)
※ 예시)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근무경력
기존 지침 |
→ |
15년 변경 지침 |
‘11.1.1 이후 경력부터 적용 |
종전근무경력 인정, 경력합산 ’15.1.1부터 적용 |
○ 미인정 경력 조사결과, 추가 경력인정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작고 시설간 공통된 경력인정 필요성에 따라 ‘2015년도’ 경력인정 기준 적용
- 연간 86,021천원 소요 예상 : 추가 인정경력은 74년 5월 (붙임5 참조)
․산출 : 74년 5월(80% 인정)×0.8×1,445천원/연(4급 10호봉 기준, 1호봉 승급시 추가비용)
⇒ 향후 서울시 자격 및 경력 공통기준 마련, 시행예정
Ⅳ |
|
향후계획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학술용역 실시 (2016년)
- 노인‧장애인‧아동 등 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실태 파악, 복지욕구 도출
-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및 자격기준에 대한 공통 적용기준 마련
- 급여, 인사, 복리후생 등 종사자 처우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자격기준 마련으로 권리 및 의무 명확화
Ⅴ |
|
행정사항 |
○ 각 소관부서는 ’16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준용, 시설 종류별 지원기준 마련‧시행
붙 임 1. 공무원 및 종사자간 비교직급 기준
2. 2016년 인건비 인상률 산정내역
3.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4. 2015년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기준
5. 사회복지시설 미인정경력 현황. 끝.
붙 임 1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비교직급 설정 기준 |
|||
직급 |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 규모 |
경력 |
|
5급 |
1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이상 |
10인 미만 |
25년 이상 |
||||
6급 |
2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미만 |
10인 미만 |
15년~25년 |
||||
부장 |
사무국장 |
- |
13년 이상 |
||
7급 |
3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미만 |
15년 미만 |
부장 |
사무국장 |
- |
13년 미만 |
||
과장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 |
|||
8급 |
4급 |
대리 |
선임생활지도원 |
- |
|
9급 |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
생활지도원 |
- |
|
9급(96%) |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
관리인 |
- |
|
9급(93%) |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기능직 |
- |
붙 임 2 |
2016년 인건비 인상률 산정 내역
① 이용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직급(호봉) [‘15년 월인건비(천원)] |
2015년 |
2016년 인상률 (단위:%) |
||
비교직급 |
공무원 대비 %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
공무원 대비 % |
|
1급 (19) [4,527] |
5급 |
85.6 |
2.80 [4,654] |
85.7 |
2급 (19) [4,150] |
6급 |
91.8 |
2.25 [4,233] |
91.1 |
3급 (15) [3,475] |
7급 |
91.2 |
2.51 [3,563] |
91.0 |
4급 (10) [2,859] |
8급 |
95.1 |
2.00 [2,916] |
94.4 |
5급 (6) [2,313] |
9급 |
98.0 |
1.80 [2,354] |
97.2 |
6급 (8) [2,426] |
9급(96%) |
99.0 |
1.80 [2,470] |
98.2 |
7급 (9) [2,335] |
9급(93%) |
94.9 |
1.80 [2,377] |
94.1 |
전체 |
|
96.7 |
|
96.0 |
주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
2.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3. 6급의 비교 직급수준은 공무원 9급의 96%, 7급의 경우는 공무원 9급의 93%를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분석함
②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 산정
직급 (호봉) [‘15년 월인건비(천원)] |
2015년 |
2016년 인상률 (단위:%) |
||
비교 직급 |
공무원 대비 % |
인건비 [월인건비(천원)] |
공무원 대비 % |
|
1급 (26) [4,859] |
5급 |
84.7 |
2.80 [4,994] |
84.8 |
2급 (17) [3,699] |
6급 |
84.4 |
5.05 [3,885] |
86.3 |
3급 (7) [2,762] |
7급 |
91.6 |
5.01 [2,901] |
93.6 |
4급 (9) [2,722] |
8급 |
93.6 |
3.94 [2,830] |
94.8 |
5급 (7) [2,399] |
9급 |
97.7 |
1.36 [2,432] |
96.4 |
6급 (7) [2,263] |
9급(96%) |
96.0 |
5.87 [2,396] |
98.9 |
7급 (5) [2,003] |
9급(93%) |
97.5 |
2.20 [2,047] |
97.0 |
전체 |
|
95.2 |
|
95.2 |
주 1. 인건비에는 연장근로수당 제외
2. ‘호봉 수치’는 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직급별 평균 호봉임
3. 급여체계 단일화 차원에서 기존 생활시설 6급을 7급으로, 7급을 6급으로 조정함
4. 6급의 비교 직급수준은 공무원 9급의 96%, 7급의 경우는 공무원 9급의 93%를 기준으로 급여 수준을 분석함
붙 임 3 |
1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
○ 기본급 (단위 : 천원) |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 |
|
2,006 |
1,696 |
1,484 |
1,321 |
1,291 |
1,176 |
2 |
|
2,050 |
1,734 |
1,516 |
1,357 |
1,333 |
1,215 |
3 |
|
2,095 |
1,781 |
1,562 |
1,399 |
1,364 |
1,253 |
4 |
|
2,140 |
1,825 |
1,594 |
1,430 |
1,406 |
1,293 |
5 |
|
2,180 |
1,868 |
1,638 |
1,472 |
1,444 |
1,332 |
6 |
|
2,285 |
1,964 |
1,735 |
1,570 |
1,535 |
1,430 |
7 |
|
2,344 |
2,024 |
1,797 |
1,626 |
1,592 |
1,478 |
8 |
|
2,409 |
2,087 |
1,848 |
1,676 |
1,650 |
1,531 |
9 |
|
2,466 |
2,150 |
1,909 |
1,736 |
1,711 |
1,586 |
10 |
|
2,534 |
2,212 |
1,961 |
1,786 |
1,761 |
1,651 |
11 |
|
2,595 |
2,272 |
2,029 |
1,852 |
1,821 |
1,702 |
12 |
|
2,636 |
2,306 |
2,055 |
1,881 |
1,856 |
1,738 |
13 |
|
2,669 |
2,338 |
2,094 |
1,918 |
1,889 |
1,766 |
14 |
|
2,709 |
2,379 |
2,126 |
1,948 |
1,922 |
1,806 |
15 |
|
2,744 |
2,413 |
2,160 |
1,981 |
1,958 |
1,837 |
16 |
2,928 |
2,781 |
2,446 |
2,194 |
2,017 |
1,993 |
1,873 |
17 |
2,961 |
2,814 |
2,483 |
2,227 |
2,049 |
2,022 |
1,908 |
18 |
2,994 |
2,854 |
2,518 |
2,262 |
2,080 |
2,056 |
1,944 |
19 |
3,034 |
2,887 |
2,558 |
2,299 |
2,117 |
2,092 |
1,978 |
20 |
3,067 |
2,926 |
2,590 |
2,332 |
2,151 |
2,127 |
2,010 |
21 |
3,105 |
2,959 |
2,628 |
2,368 |
2,185 |
2,162 |
2,047 |
22 |
3,143 |
2,999 |
2,666 |
2,404 |
2,222 |
2,198 |
2,084 |
23 |
3,184 |
3,035 |
2,704 |
2,438 |
2,256 |
2,232 |
2,120 |
24 |
3,217 |
3,076 |
2,740 |
2,475 |
2,293 |
2,269 |
2,160 |
25 |
3,256 |
3,117 |
2,780 |
2,504 |
2,324 |
2,302 |
2,193 |
26 |
3,294 |
3,156 |
2,818 |
2,543 |
2,359 |
2,340 |
2,233 |
27 |
3,334 |
3,196 |
2,856 |
2,580 |
2,395 |
2,376 |
2,270 |
28 |
3,373 |
3,235 |
2,896 |
2,623 |
2,443 |
2,413 |
2,307 |
29 |
3,413 |
3,275 |
2,932 |
2,660 |
2,479 |
2,451 |
2,344 |
30 |
3,449 |
3,314 |
2,972 |
2,700 |
2,515 |
2,487 |
2,380 |
31 |
|
3,353 |
3,010 |
2,739 |
2,555 |
2,524 |
2,417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기말수당 |
정규직원 |
기본급의 400% |
연4회 (3,6,9,12월) |
지급시기마다100%씩 |
|
가족수당 |
정규직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
매월 |
배우자 40 기타 20 |
배우자 수당 월30→월40 |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설장 제외 |
명절휴가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120% |
연2회 (설,추석) |
지급시기마다 60%씩 |
기본급100%→기본급120% |
정액급식비 |
정규직원 |
정액 100 |
매월 |
100 |
월70→월100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200 |
매월 |
200 |
|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자격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월 20시간 이내 권장)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70천원 → 월100천원
2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
○ 기본급 (단위 : 천원) |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촉탁의사 |
1 |
|
1,693 |
1,570 |
1,484 |
1,321 |
1,291 |
1,176 |
2,412 |
2 |
|
1,748 |
1,621 |
1,516 |
1,357 |
1,333 |
1,215 |
- |
3 |
|
1,803 |
1,673 |
1,562 |
1,399 |
1,364 |
1,253 |
- |
4 |
|
1,858 |
1,725 |
1,594 |
1,430 |
1,406 |
1,293 |
- |
5 |
|
1,914 |
1,777 |
1,638 |
1,472 |
1,444 |
1,332 |
- |
6 |
|
2,037 |
1,897 |
1,735 |
1,570 |
1,535 |
1,430 |
- |
7 |
|
2,095 |
1,951 |
1,797 |
1,626 |
1,592 |
1,478 |
- |
8 |
|
2,152 |
2,005 |
1,848 |
1,676 |
1,650 |
1,531 |
- |
9 |
|
2,211 |
2,059 |
1,909 |
1,736 |
1,711 |
1,586 |
- |
10 |
|
2,270 |
2,113 |
1,961 |
1,786 |
1,761 |
1,651 |
- |
11 |
|
2,336 |
2,175 |
2,029 |
1,852 |
1,821 |
1,702 |
- |
12 |
|
2,385 |
2,221 |
2,055 |
1,881 |
1,856 |
1,738 |
- |
13 |
|
2,433 |
2,267 |
2,094 |
1,918 |
1,889 |
1,766 |
- |
14 |
|
2,485 |
2,314 |
2,126 |
1,948 |
1,922 |
1,806 |
- |
15 |
|
2,534 |
2,359 |
2,160 |
1,981 |
1,958 |
1,837 |
- |
16 |
2,908 |
2,590 |
2,412 |
2,194 |
2,017 |
1,993 |
1,873 |
- |
17 |
2,940 |
2,639 |
2,460 |
2,227 |
2,049 |
2,022 |
1,908 |
- |
18 |
2,974 |
2,688 |
2,505 |
2,262 |
2,080 |
2,056 |
1,944 |
- |
19 |
3,014 |
2,738 |
2,552 |
2,299 |
2,117 |
2,092 |
1,978 |
- |
20 |
3,046 |
2,787 |
2,590 |
2,332 |
2,151 |
2,127 |
2,010 |
- |
21 |
3,085 |
2,854 |
2,628 |
2,368 |
2,185 |
2,162 |
2,047 |
- |
22 |
3,122 |
2,902 |
2,666 |
2,404 |
2,222 |
2,198 |
2,084 |
- |
23 |
3,164 |
2,950 |
2,704 |
2,438 |
2,256 |
2,232 |
2,120 |
- |
24 |
3,197 |
3,000 |
2,740 |
2,475 |
2,293 |
2,269 |
2,160 |
- |
25 |
3,235 |
3,049 |
2,780 |
2,504 |
2,324 |
2,302 |
2,193 |
- |
26 |
3,274 |
3,099 |
2,818 |
2,543 |
2,359 |
2,340 |
2,233 |
- |
27 |
3,313 |
3,148 |
2,856 |
2,580 |
2,395 |
2,376 |
2,270 |
- |
28 |
3,353 |
3,196 |
2,896 |
2,623 |
2,443 |
2,413 |
2,307 |
- |
29 |
3,392 |
3,247 |
2,932 |
2,660 |
2,479 |
2,451 |
2,344 |
- |
30 |
3,429 |
3,296 |
2,972 |
2,700 |
2,515 |
2,487 |
2,380 |
- |
31 |
|
3,346 |
3,010 |
2,739 |
2,555 |
2,524 |
2,417 |
-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삭제).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관리인. 7급: 기능직. [기존 6급(기능직)과 7급(관리인) 직급 조정]
○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시기 |
지급액 |
비 고 |
기말수당 |
정규직원 |
기본급의 400% |
연4회 (3,6,9,12월) |
지급시기마다100%씩 |
|
가족수당 |
정규직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
매월 |
배우자 40 기타 20 |
배우자 수당 월30→월40 |
연장근로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 근무자 예산 범위 내 지급 |
시설장 제외 |
명절휴가비 |
정규직원 |
기본급의 120% |
연2회 (설,추석) |
지급시기마다 60%씩 |
기본급100%→기본급120% |
정액급식비 |
정규직원 |
정액 100 |
매월 |
100 |
월70→월100 |
관리자 수당 |
상근 시설장 |
정액 200 |
매월 |
200 |
|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 이용시설 수당 기준 준용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70천원 → 월100천원
3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신설)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6․9․12월의 보수 지급일 (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 31.의 다음날인 4.1.부터 기준일인 6. 30.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0%
․월봉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월중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예컨대, 3.8.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면직일 제외) 기간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된 자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
|
|
|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3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
|
|
|
|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직 급 |
|
소 속 |
|
||||
부 양 가 족 상 황 |
성 명 |
관계 |
생년월일 |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
직 업 |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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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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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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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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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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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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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
|||||||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
|||||||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
붙 임 4 |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기준
붙 임 5 |
<사회복지시설 미인정경력 현황>
(기준 : ’15.1.1)
구 분 |
총 조사내역 |
추가인정 대상 경력 |
기존인정대상경력 |
인정 불가 경력 |
|||||||||
인원 |
개수 |
년 |
월 |
개수 |
년 |
월 |
개수 |
년 |
월 |
개수 |
년 |
월 |
|
합계 |
222 |
347 |
681 |
4 |
35 |
74 |
5 |
180 |
287 |
1 |
132 |
319 |
10 |
종합사회복지관 |
66 |
80 |
179 |
6 |
9 |
16 |
2 |
37 |
54 |
1 |
34 |
109 |
3 |
노인시설 |
37 |
66 |
158 |
18 |
9 |
17 |
10 |
25 |
62 |
18 |
32 |
77 |
14 |
장애인시설 |
61 |
94 |
176 |
29 |
7 |
8 |
20 |
62 |
106 |
23 |
25 |
60 |
10 |
노숙인시설 |
31 |
57 |
82 |
7 |
5 |
7 |
18 |
36 |
36 |
6 |
16 |
36 |
19 |
정신보건시설 |
27 |
50 |
81 |
4 |
5 |
22 |
3 |
20 |
25 |
1 |
25 |
3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