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보장 축소 저지를 위한
서울시사회복지대책위원회 발족 및 토론회
- 12월 17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발족식 및 토론회 개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등 19개 단체 공동주최
- 성명 채택,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문제점, 지방자치 침해 위헙성, 청년보장 정책
사회보장 축소 저지를 위한 서울시사회복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축소와 지방자치 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대책위 발족 및 토론회’를 오늘 12월 17일(목) 오후3시에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대책위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가톨릭사회복지회 분야별대표협의회 등 19개 서울시 사회복지단체가 연대했고, 3인 공동대표(황용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조석영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체제로 발족한다. 연대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다.
발족식에서는 19개 연대단체를 소개하고, 대책위를 대표하여 황용규 공동대표가 인사한다. 이어서 장재구 공동대표가 대책위의 발족 배경과 목적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한다.
토론회에서는 김수정 교수(국제사이버대학교)가 사회를 맡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의 기조 발제로 시작된다. 이어서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서 조규영 의원(서울특별시의회)과 정종삼 의원(성남시의회)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보장의 필요성, 청년수당이 출발점”이라는 주제로 김민수 위원장(청년유니온)이 발제한다.
대책위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반복지정책과 지방자치 침해의 위법성을 공론화 하고, 시민들과 연대하여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철회 될 때가지 강도 높은 대응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자료: 보도자료및성명서(대책위)151217(1차).hwp
< 대책위원회 발족 및 토론회 진행일정 >
12월 17일(목) |
내용 및 진행자 |
15:00~15:10 (10´) |
개회 / 사회: 김수정 교수(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5:10~15:40 (30´) |
□ 사회복지축소저지서울시사회복지대책위원회 발족식 - 연대단체 소개 - 공동대표 인사: 황용규 공동대표 - 성명서 발표: 장재구 공동대표 |
15:40~16:00 (20´) |
□ 토론회 ▪ 기조발제: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타당한가? -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6:00~16:30 (30‘) |
▪ 사례발표: 지방자치 침해, 피해사례와 입장 - 조규영 의원(서울특별시의회) - 정종삼 의원(성남시의회) |
16:30~16:45 (15´) |
▪ 발제: 청년보장의 필요성, 청년수당이 출발점 - 김민수 위원장(청년유니온) |
16:45~17:00 (15´) |
▪ 질의 및 제안 |
17:00~ |
폐회 |
[성명서] 사회보장 축소 저지를 위한 서울시사회복지대책위원회 발족,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고, 지방자치 망치는 중앙정부를 규탄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약 1조원의 복지예산을 통·폐합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사회보장사업 124개, 550억의 예산이 정비대상이다. 서울형기초보장,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80여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미취업 청년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활동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동이 걸렸다.
또한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수단으로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주민복지에 대한 사무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한다.
중앙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을 무시하고, 사회복지관련법에 규정된 지자체의 사회보장 관련 사무를 통제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복지증진을 가로막고 있다.
서울사회복지계는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서울을 지켜내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반복지적 정책과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위법성에 대해 공론화 할 것이다. 시민들과 연대하여‘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과‘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 12. 17
사회보장축소저지서울시사회복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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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