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칼럼
조회 수 230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정책의제 제목.jpg



6.4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이하 6.4사회복지특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이상 3개 단체 연대)는  '6.4지방선거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와 서울사회복지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6.4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7대 정책의제를 마련했다.


1. 복지 사각지대 해소

2.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3. 서울시 복지예산 확대 및 자치구 간 복지격차 해소

4.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5.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6. 사회복지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기준 현실화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다운로드: 서울시사회복지정책의제(최종편집본).hwp


6.4사회복지특위는 7대 정책의제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5월 20일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토론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토론회에서 7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자의 입장과 공약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위원회.jpg




첨부: 6.4지방선거 서울시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 끝.


담당자: 박진제 과장


[첨부자료]

6.4지방선거 서울시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



의제1.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송파구 세모녀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복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다른 보건∙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주거비를 포함한 생계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질적 생계곤란자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현 복지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실질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제안함

  • 또한 소득기준의 완화와 더불어,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복지담당인력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재량권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에게 긴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게 되며,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

  • 이들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심사 후 지원’이 아닌 ‘선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또한 긴급지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울시복지기금’ 마련을 제안함

  • 특히 복지제도와 같이 신청주의가 아닌 의료체계에서 발굴한 사례에 대해 복지체계로의 진입이 용이해 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체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병원-주민센터’간 시스템 구축


◆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 재량권 부여
 생계곤란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서울시복지기금’을 마련하여‘선지원’하고‘병원-주민센터’간 시스템 구축



의제2.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 우리 사회에서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는 매뉴얼에 따라 담당 업무의 성과 창출에 몰입하게 되면서 관료화, 분절화 되는 경향이 있어,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음. 또한 현재 일선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력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복지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기도 어려운 업무과중 상태에 놓여있음   


◇ 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복지자원과 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고 이용하는 데에 다양한 물리적, 심리적, 정보이용 차원의 장벽이 존재함. 이로 인해 일부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남용이 문제가 되는 반면,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희생자와 같이 복지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은 정작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 하는 서비스 이용의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 시민이 복지 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고, 필요시에 낙인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 기존 주민센터 내 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인력 및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센터의 개념을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거나, 주민센터 내 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일반시민이 생활반경 내에서 복지서비스 존재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인력측면에서 복지담당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지역주민에게 찾아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연결하고 재구조화하는 지역복지 책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지역 복지서비스 통합 및 연결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 
 복지담당인력을 현재의 2배 이상 확대하여,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역 책임형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 제공



의제3. 서울시 복지예산 확대 및 자치구 간 복지격차 해소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31.8%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0년 21.8%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기초한 것이며, 서울형 자체 복지예산은 오히려 축소하였음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부담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구 간 복지예산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


  민선 6기를 맞아 서울형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서울형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서울형 복지정책에 필요한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2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함. 또한 시도보조금의 차등보조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자치구 간 복지격차를 해소할 것을 제안함

  • 서울시가 자체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자치구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에 대한 재고가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비 부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함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30% 이상으로 지속적 유지
서울형 자체 복지사업비를 사회복지예산의 20%까지 확대
서울시 자치구들 간 복지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별 사회복지예산 차등지원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비 부담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전개



의제4.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현재 사회전반은 물론 지역에 대한 재구성 논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서울형 복지의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활발한 재구성 논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각 주체간의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 가치관의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정책의 추진 주체나 기존의 정책협의체가 관련 현안의 갈등조정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사회복지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상호보완적인 역할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은 민간을 지원하고, 민간은 공공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는 파트너십을 전제로 상호존중의 거버넌스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시민과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서울형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기 위해 복지현장과 전문가, 시민과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제안함


서울시복지정책 수립 및 운영에 서울시민 및 사회복지생산자 참여를 위한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체계 구축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실효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참여예산제 도입



의제5.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세월호 침몰 사건, 지하철 2호선 충돌사건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이용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전 혹은 위생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이용자들이 이에 대한 환경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시 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 등의 체계적 점검이 필요하며, 30년 이상 노후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에 의거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나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배상한도에 대한 기준선이 없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배상 한도가 낮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음

  • 사회복지시설이 손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울시에서 기준선이 될 수 있는 배상한도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해야 함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폭행과 폭언, 성희롱 등으로 인해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회복지사를 가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것임

  • 사회복지사가 폭행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와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함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자의 안전을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 안전 공제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함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안전 조례’ 제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진단 실시 및 노후사회복지시설 재건축 추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자의 안전을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 안전 공제회’ 설치 및 운영




의제6. 사회복지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기준 현실화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관의 인력 및 사업에 따른 적정 운영비 기준 없이 민간위탁기관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표준사업, 별도 보조금 시행사업 등에 따른 적정 인력, 적정 예산, 적정 서비스 제공 기준 없이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항목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용시설의 경우 포괄예산지원으로 운영비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비현실적이며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저히 미흡한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인권 보장과 욕구에 기반을 둔 적절한 사회복지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기준 모형 마련을 제안함

  •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의 시설별 역할과 특성에 맞는 보조금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지원기준 표준안을 수립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3개 항목으로 조정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보조금 지원기준에 기반한 예산지원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함


시민의 인권보장과 욕구에 기반을 둔 적절한 사회복지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기준 모형 마련
사회복지기관 특성에 맞는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현실화



의제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희생과 봉사, 이타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 가치에 매몰되어 열악한 급여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강요되어 왔음.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비해 정부의 사업위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은 임금이 낮고, 복리후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014년 공무원 대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월 보수 비교>

구분

공무원(A)

이용시설(B)

금액

B/A비율

5/ 관장 122호봉

5,319,000

4,457,000

83.8%

6/ 부장 218호봉

4,298,000

3,851,000

89.6%

7/ 과장 311호봉

3,362,000

3,103,000

92.3%

8/ 선임 49호봉

2,800,000

2,660,000

95.0%

9/ 사회복지사 55호봉

2,126,000

2,086,000

98.1%

구분

공무원(A)

거주시설(B)

금액

B/A비율

5/ 원장 124호봉

5,424,000

4,339,000

80.0%

6/ 사무국장 217호봉

4,231,000

3,427,000

81.0%

7/ 과장 39호봉

3,140,000

2,722,000

86.7%

8/ 비교직급 없음

-

-

-

9/ 생활지도원 58호봉

2,455,000

2,379,000

96.9%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최대 67시간 인정, 관장/원장은 시간외근무 적용 제외

이용시설은 10시간으로 제한, 거주시설 20~40시간 적용

   

 서울시 보조금 지원의 부족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대표는 근로기준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의 처우수준을 공무원 급여의 100% 수준으로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부랑인시설, 성폭력 관련시설 등 특정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급여수준이 매우 열악함.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가 많은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시설 종사자는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 시설별 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함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평생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 퇴직자들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표창제도 도입이 필요함

  •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 퇴직자 표창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함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일부사업의 경우, 타시설로의 이직시에 사회복지시설·법인 근무경력을 50~80%만 인정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 사회복지 근무경력 인정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운영 관리지침을 개선하여,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100%로 단일화 할 것을 제안함


 2018년까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를 사회복지직공무원 100% 수준 개선 및 처우개선 이행 계획 수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 퇴직자 표창제도 도입과 사회복지시설·법인 근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1.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사회복지사가 지키자

    줬다 뺏는 노인 기초연금, 대통령은 알까?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사회복지사가 지키자!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90세 노모의 고깃국 꿈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박OO(68) 할머니는 90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90세 노모가 몸이 아파 ...
    Date2014.06.23 Bysasw Views4335
    Read More
  2. [인강공대위]검찰청 기자회견 열고, 사회복지사 522명 진정서 접수

    인강공대위는 6월 17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앞에서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 및 비리책임자 구속수사 및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회 시민위원회 김전호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522명의 진정서를 유기훈 도봉구 ...
    Date2014.06.18 Bysasw Views2557
    Read More
  3. [인강공대위]인권침해 가해자 및 비리책임자 엄중수사 촉구 진정운동

    우리 협회 시민위원회는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대위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진정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사건이 검찰에서 엄중히 수사 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
    Date2014.06.09 Bysasw Views2211
    Read More
  4. 서울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약속!

    후보자 토론회 동영상 보러가기 https://sasw.or.kr/zbxe/movie_gallery 6.4 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이하 6.4사회복지특위, 연대단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시민의 ...
    Date2014.05.20 Bysasw Views4169
    Read More
  5. [6.4사회복지특위]"서울시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

    6.4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이하 6.4사회복지특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이상 3개 단체 연대)는 '6.4지방선거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와 서울사회복지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6.4지방선거 서울시...
    Date2014.05.13 Bysasw Views2303
    Read More
  6. 한사협 류시문회장은 특정정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대위장 사퇴하라

    지난 4월 10일 류시문 회장의 새누리당 김황식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임명 언론보도와 4월 14일 한사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수락에 대한 입장’ 에 대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황용규), 서울시사회복지사...
    Date2014.05.02 Bysasw Views2333
    Read More
  7. [기자회견]"서울시교육청은 인강학교 공립화하라!"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월 24일(목)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제3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와 함께 인강학교 학무모와 서울장애인부모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인강원 사건 발생 40일이...
    Date2014.04.24 Bysasw Views2221
    Read More
  8. 사회복지사 노동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복지사 노동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이 글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서(『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종교부터 노동인권 침해까지 사회복지 인권문제...
    Date2014.04.24 ByAdmin Views6928
    Read More
  9. <성명서> 류시문 회장의 선거대책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다

    성 명 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류시문 회장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김황식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아래의 이유로 선거대책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
    Date2014.04.16 ByAdmin Views3771
    Read More
  10. 지적재산권!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법률 상담

    지적재산권!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법률 상담 서울시복지재단 법률지원단 김도희 변호사 “복지관 홈페이지에 소식지를 올렸는데 글씨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대요.” “시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 왔는데 ...
    Date2014.03.27 ByAdmin Views5370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46 Next ›
/ 4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