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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에 대해 아십니까?

 

 

 

 

유수진.JPG

유수진

(사회복지법인 성민_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장)

 


 지난 4월 17일 성민복지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의미 있는 결혼식이 있었다. 바로 지적장애 3급 유○○(38세)씨와 지적장애 2급 서○○(39세)씨의 결혼식으로, 많은 이들의 후원과 봉사로 마련된 자리였다.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기관과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했듯이, 새 가정이 지역사회 내 온전한 가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거, 소득, 건강, 출산 등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원가정과 함께 이들 부부가 속해 있는 복지관, 직장, 교회 등이 함께 협력하고 지원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와 더불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양가 부모님 사후에도 지적장애부부가 여전히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러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성년후견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는 부모사후 장애자녀가 누구의 돌봄을 받으며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진 보호자들의 목소리와 성년후견제추진연대 등의 활동결과로 2011년 3월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년후견제는 19세 이상 성년이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치매 등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후견인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제도의 기본이념을 보면,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판단능력에 제약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함(자기결정권 존중)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가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 한 것과는 달리 판단능력이 불충분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일상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패턴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사회통합·정상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관리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자립생활)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즉, 성년후견제는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그 바탕에 두고 있다.   
또 다른 변화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재산에 대한 후견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성년후견제의 후견사무는 복리적 측면의 신상보호까지를 포함한다. 신상보호에 대한 후견사무는 주거나 취업, 의료, 교육, 문화·여가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후견 지원을 받는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민법에서는 후견인이 되는 순서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배우자, 연장자 등의 순서로 반드시 1인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권보호 기능의 한계와 윤리적 측면에서의 병폐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에서는 가족이 아닌 제3자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1인이 아닌 복수의 후견인도 선임될 수 있다. 장애자녀의 부모나 형제, 친인척이 후견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나 법무사, 의사 등 전문가나 일정교육을 받은 시민이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법인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또한 기존 후견감독기관으로 유명무실했던 친족회제도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후견인 사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성년후견제의 또 다른 변화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임의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권자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와 더불어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되어 본인이나 가족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도 후견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판단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를 포함하여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문화·여가 등 신상보호 측면의 후견 지원을 통해 피후견인이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권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아무리 좋은 가치와 이념에 기반 한 제도라도 어떻게 해석되고 얼마나 활용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극과 극일 수 있다. 성년후견제 시행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먼저, 성년후견제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 활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성년후견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면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결국 제도는 제도로 밖에 존재할 수 없다. 제도 시행 전 시범사업이나 전달체계 등이 공론화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체계적 홍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년후견제가 조속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먼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수의 제도 이용은 성년후견제의 정착뿐 아니라 후견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해서는 질적인 시민후견인 양성과 확보가 중요하다. 성년후견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독일, 호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보면, 성년후견제가 시행되면서 가족이나 친족 후견인보다는 제3자 후견인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후견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전문후견인보다는 시민후견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을 볼 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후견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성년후견제가 인권과 권리 존중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비용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의식에 기반 한 시민후견인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장애특성 이해와 의사소통을 위한 충분한 배려를 바탕으로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적·인격적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으로 시민후견인 양성은 반드시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 한 후견인 선임과 민간전문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후견사무는 장기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연계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물리적 거리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과의 의사소통의 한계, 후견사무 범위의 불명확성, 정보 확보의 어려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문제 등을 지원·해결하고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후견사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 한 민간전문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잠정적 장애인이자 치매환자이며 잠정적 성년후견제 당사자이다. 성년후견제는 현재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당사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고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정장치로서 온전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복지현장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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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되는 성년후견제에 따른 장애인 정책토론회가 6월 12일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장애인 정책토론회

- 정책과제와 민관협력방안 -

 

 

❏ 의의
   성년후견제는 기존의 금⦁한정치산 제도를 민법 개정한 제도로써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인의 인권존중과 권리증진을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성년후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실천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과 현실성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성년후견제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접근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목적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성년후견제의 정책방향 및 전략적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 개요

(1) 주제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장애인 정책 토론회
 - 정책과제와 민관협력방안 -

(2)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오후 2시~4시30분

(3)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4) 대상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장애인관련 기관 및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종사자
사회복지학과생, 성년후견제도 관심자 등(약 150 예상)

(5) 문의
사회복지법인 성민 윤선희 (02-3391-4240)

(6) 세미나 신청
⦁신청기간: 2013년 6월 10일(월)까지 마감
   : 사전접수시 자료집 및 관련 유인물을 우선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발송(당일 접수 가능)
  FAX) 02-3391-4246
  E-mail) better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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