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건비 보조를 받기 위한 경력기준에
최소 경력기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지침 등)에서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라고 안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이 서울특별시 인건비 보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여성아동권익증진 운영지침) 서울시 경력인정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가정폭력상담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시설장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안내되어 있는 대로 해당 직능단체의 인적기준에 충족하는 자격요건 및 관련 지침을 확인하신 후 경력 환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직능단체 또는 주무부처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