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발생예정이기에 대체인력 채용하였을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Q6.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중 유급병가, 산전·후휴가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에 조정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휴가자의 인건비(급여, 사용자부담금 포함)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조정수당은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단일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수당이므로 당초부터 제외 후 산출해야함
이라고 확인하였는데,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현재 조정수당 항목이 조정수당(기본급), 조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조정수당(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데 조정수당 항목 자체를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어떤 항목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선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