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중
장애인복지관 관장 자격기준에서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즉,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현재 6급 이상의 공무원이지만 과거 7-9급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을 포함해서 총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는 승진 및 임용관련 지침내용은 시설장 채용 최소기준만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별 직능단체의 조건으로 협회가 이를 관계하거나 이해하고 있지 못하므로 해당 직능단체 혹은 주무부처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