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관련 처우개선 지침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최대 60일 사용. 유급병가를 연 60일 범위내 사용할 수 있다하여 동일사유로 회계연도를 중복하여 60일 초과 사용할 수 없음
(예: 2022.11.2.~12.31.) 유급병가 사용 후 동일 질병으로 2023년 사용 불가)
1.연속사용만 불가능 하다면 23년 11월, 12월 사용, 24년 2월, 3월 사용(23년과 동일질병)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2.아니면 23년 60일 병가사용시 24년에 동일한병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25년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A라는 질병으로 수술 혹은 입원 후 4개월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으셨을 경우
23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60일을 사용하고 이어서 24년도에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0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3년 11월~12월까지 사용하시고 동일질병으로 24년에 재발한 경우(입원 혹은 수술시, 입원 혹은 수술로 인한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