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교실 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수강료 100,000원을 받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서 50,000원을 환불해줬습니다. (해당년도 기준)
-세입: 100,000 피아노교실 로 잡았을 경우.
-환불시: 세입: 사업수입 - 사업수입 - 피아노교실
세출: 에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 반환금?
or 세입: 사업수입 - 사업수입 - 피아노교실 - 처리?
수입에서 처리? 지출에서 처리?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해당년도에 수입/환급처리가 된 경우 '세입'항목에서 마이너스 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사업수입 - 사업수입 - 피아노교실 - 처리
다만, 세부적 예산 처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는 해석 권한이 없는바
해당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