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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09.17 16:40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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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입니다.

 

1.

사무(회계원)이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무(회계원)은 6급이고 사회복지사는 5급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회계원)이 5급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임의대로 변경하여 받을 수 있나요?

 

 

 

 

 

 

 

 

  • ?
    admin 2020.09.18 12:1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처우개선 계획에 나와 있는 급수대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승진가능에 대해서 논의요청하신바, 서울시와 각 직능단체와 관련하여 계속 적으로 논의하고 2021년 임금요구안 등에 별도 승진체계 마련 등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준 마련이 언제쯤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1. 해당 급수에 맞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내부에서 임의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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