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가족수당도 차감지급이라고 하는데,,
통상임금이 아니라서 근로여부와 상관이 없느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답변인건지,, 공식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내용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퇴직급여 적립금이 차감된 급여 기준으로 되고 있는데,,
기존 문의사항을 읽어보니 노무사님께서 정상급여 기준으로 적립되는게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라 기관마다 해석이 다르고,, 서울시 또한 물어볼 때 답변해 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기준으로 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무급인 경우 무급으로 지급한다"가 기준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임으로 이에 해당하는 급여, 수당을 무급으로 지급하도록 한바, 가족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해드린 것이며, 서울시에 질의하여 답변드린것입니다. 퇴직적립금부분은 문의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적용내용에 대해서는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해당과에서 적용가능한 바, 해당과에 별도 문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