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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정규직 전일제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근 후 또는 주말에 배민커넥트(자전거-배달대행 서비스)를 하고자 하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시도군을 떠나 전국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겸임하여 근무를 할 수 없다.

2. 2대보험, 4대보험 등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범위의 근무에 한해서(일용직)는 겸해도 괜찮음 

3. 해당사항 없으므로 투잡 가능함.

4.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민커넥트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주20이간 이하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세금징수와 관련해서는 1]소득세(주민세 포함) 원천징수 3.3% /  2]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dmin 2020.09.16 15:0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겸직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근의무만 있으므로 상근이 가능하다면 겸직은 금지된 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자체 운영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겸직에 관한 노무사님 답변이오니 참고바랍니다.
    (http://sasw.or.kr/zbxe/index.php?_filter=search&mid=counsel&search_keyword=%ED%88%AC%EC%9E%A1&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392157)

    감사합니다. ^^
  • ?
    keg9*** 2020.09.17 08:10
    위의 링크가 비밀글이라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도 알 수 있을까요~?
  • ?
    admin 2020.09.17 10:18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과거 서울시 복지정책과 답변 공유드립니다.

    "겸직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근의무만 있으므로 상근이 가능하다면 겸직은 금지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자체 운영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겸직 금지 조항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바 이후 발생의 건은 별도로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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