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는 2017년1월1일 입사입니다.6급 조리사로 근무중 올해 12월에 조리사 경력인증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지금 다니는 곳에서는 위에 경력인증 사실 얘기해주지 않아서 모르고 지냈는데 2015년 이전 근무경력을 2017년1월부터 이번달까지 근무한 소급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입사는 2017년1월1일 입사입니다.6급 조리사로 근무중 올해 12월에 조리사 경력인증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지금 다니는 곳에서는 위에 경력인증 사실 얘기해주지 않아서 모르고 지냈는데 2015년 이전 근무경력을 2017년1월부터 이번달까지 근무한 소급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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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조리사 경력인정 관련문의드림니다 1 | rjeo2*** | 569 | 2018.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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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경력 인정 문의 1 | yunhee0*** | 7 | 2018.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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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복지포인트 사용관련 질문 1 | yokaibot*** | 388 | 2018.11.23 | |
1136 | 경력 산정 문의 1 | yunhee0*** | 14 | 2018.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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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회계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이미 지난 근무기간을 소급받는 것은 기관과 협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번달부터라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