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 직영 조리사가 아닌 용역(위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법령에 의한 조리사 채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참고로 학교급식 법령에 책임조리사 1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 직영 조리사가 아닌 용역(위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법령에 의한 조리사 채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참고로 학교급식 법령에 책임조리사 1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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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
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 (공통)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1.1.부터 적용
예시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
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와 용역회사를 통해 경력확인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