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조리사는 혹시 다른 시설 조리사 경력 인정(호봉수)말고 일반 기업체 구내식당 근무 경력도(호봉수) 인정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조리사는 혹시 다른 시설 조리사 경력 인정(호봉수)말고 일반 기업체 구내식당 근무 경력도(호봉수) 인정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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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26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2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2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2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51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33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19 | 2024.03.12 |
1150 | 승진연한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luvna*** | 9 | 2018.12.13 | |
1149 | 2019년 급여가이드 2 | ranghy*** | 1599 | 2018.12.12 | |
1148 | 2019년 급여 가이드 문의 1 | germs*** | 6 | 2018.12.11 | |
1147 | 경력인정 문의 1 | bagun*** | 12 | 2018.12.10 | |
1146 | 조리사 경력인증관련 문의입니다 1 | rjeo2*** | 371 | 2018.12.06 | |
1145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mazzare*** | 442 | 2018.12.06 | |
1144 |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김기홍입니다. | llawlit*** | 946 | 2018.12.05 | |
» | 조리사 경력인정 관련문의드림니다 1 | rjeo2*** | 569 | 2018.12.05 | |
1142 | 처우개선비관련 1 | jade*** | 7 | 2018.12.04 | |
1141 | 협회비 납부 확인 1 | destiny7*** | 4 | 2018.12.03 | |
1140 | 승급 문의 1 | yunhee0*** | 6 | 2018.12.02 | |
1139 | 경력 인정 문의 1 | yunhee0*** | 7 | 2018.11.30 | |
1138 | 경력 및 호봉 산정 문의 1 | jes1*** | 14 | 2018.11.29 | |
1137 | 복지포인트 사용관련 질문 1 | yokaibot*** | 388 | 2018.11.23 | |
1136 | 경력 산정 문의 1 | yunhee0*** | 14 | 2018.11.20 | |
1135 | 복지포인트 문의 입니다. 1 | nim*** | 11 | 2018.11.19 | |
1134 | 복지포인트 문의드려요 1 | sw4*** | 9 | 2018.11.19 | |
1133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vosej*** | 8 | 2018.11.17 | |
1132 | 질문드립니다 1 | kimss*** | 12 | 2018.11.14 | |
1131 | 예수금통장이자 반납건 1 | ya*** | 2080 | 2018.11.14 | |
1130 | 경력인정 문의 1 | beun*** | 325 | 2018.11.12 | |
1129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ara*** | 16 | 2018.11.07 | |
1128 | 치매전문교육은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1 | sarah7*** | 559 | 2018.11.05 | |
1127 | 사회복지사 최소승진소요연한에 따른 질의. 1 | walyw*** | 14 | 2018.11.05 | |
1126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1 | pirate10*** | 196 | 2018.11.01 | |
1125 | 호봉 산정시 2 | f960*** | 979 | 2018.10.29 | |
1124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차별, 낙인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 blue5*** | 289 | 2018.10.28 | |
1123 | 서울 복지사직을 떠나며 1 | ueo*** | 703 | 2018.10.27 | |
1122 | 경력산정문의합니다. 1 | angelso*** | 6 | 2018.10.23 | |
1121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급 회원증 1 | windfre*** | 38 | 2018.10.23 |
관련 규정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바라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80%인정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
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 (공통)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1.1.부터 적용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업체 구내식당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은 아닌것으로 보여 경력인정이 가능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자치구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