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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이완입니다.

 

저희 시설 종사자 중 규정 제정 전 입사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31일까지 취득 유예기간이라 알고 있는데, 이 기간까지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처리가 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여러 질의에 친절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admin 2018.06.05 17:03

    안녕하세요. 서사협 이지선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 회가 아닌 서울시아동복지협회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것이 더 정확하실것 같습니다.

    관련사항에 대해 서울시아동복지협회를 통해 확인한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13.8.3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자격증이 없어도 근무할 수 있었던 직원에 대해 2018년 9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에 곧 그 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유예기간을 명기하고 있어 그 시기까지 자격증이 필히 취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면직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세부적인 사항은 꼭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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