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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23;39;05.PNG

 

* S시 S구 A복지관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2015년 5월 ~ 2018년 5월(임금체권 소멸시효 3년)

 

- 체불금품산정 내역 : 1인당 약 550만원

 

- 임금체불 관련 내용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대체휴무 사용 제한

 2. 회의 및 종교 활동으로 인한 조기 출근

 3. 공휴일 종교 행사 참여

 4. 복지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호봉을 삭감하여 임금 지급

 

- 관전 포인트 

 1. 연장근로 수당 금액 편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범위

 2. 지자체의 복지관 관리 감독 소홀

 3. 법인 변경으로 인한 책임 당사자는 누구?(이전 법인? 이전 관장? 지금 법인? 지금 관장?) 

 4. 임금체불 형사처벌 대상(관장 혹은 법인 이사장?)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의 권리가 구제되고

법인과 관장에게는 적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깨우치는 사례가 되기를!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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